2023 건강검진 대상자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통해 해마다 내가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헷갈릴 때 활용하기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건강검진은 출생연도에 따라 2년에 한 번씩 받게 되는데, 2023 건강검진 대상자는 홀수인 분들입니다.
대상은 무료로 검진을 받게 되며 시력, 청력 등 공통 검사와 골다공증, 인지기능장애 등 성별 및 연령에 따른 검사가 진행됩니다.
바쁘거나 해서 국가건강검진을 미루다가 결국 받지 않으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과태료가 부과되니, 대상 여부 확인하고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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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활용해 해당 연도의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동·금융인증서나 민간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조회가 완료되면 건강검진 대상 여부와 어떤 유형의 검진을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가능합니다.
아래 방법 참조하여 조회하고, 올해 대상자라면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예약하고 꼭 검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활용해 해당 연도의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동·금융인증서나 민간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조회가 완료되면 건강검진 대상 여부와 어떤 유형의 검진을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가능합니다. 아래 방법 참조하여 조회하고, 올해 대상자라면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예약하고 꼭 검진 받으시기 바랍니다.
총 시간: 3분
1. 건강보험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2. 로그인
개인에서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완료합니다.
3. 건강검진 대상조회
로그인이 완료되면 메인화면으로 이동됩니다. 여기서 ‘방문자별 맞춤 메뉴>건강검진 대상조회’를 클릭합니다.
4. 검진대상조회
조회 연도에 검진 대상이라면 성명과 이름, 사업연도 등 확인가능합니다.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진과 같이 나옵니다.
Supply:
-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Tools:
- PC
전년도에 검진을 받아야 했지만 시간을 낼 수 없었거나 착각해서 받지 않은 경우 조회년도에도 검진이 가능합니다.
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로 전화하여 신청하면 되니 참고하세요.
일반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는 검진을 말하는데, 대상에 따라 주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 및 사무직 직장가입자 등은 2년마다 1회, 비사무직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1년에 1회씩 받게 됩니다.
참고로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노입복지법에 의한 검진으로 인해 일반대상에서 제외되며, 66세 이상은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을 받게 됩니다.
구분 | 대상 | 주기 |
직장가입자 | 사무직 및 비사무직 | 사무직-2년/1회 비사무직-1년/1회 |
직장피부양자 | 20세 이상 피부양자 | 2년/1회 |
지역가입자 | 세대주 및 20세 이상 세대원 | 2년/1회 |
의료급여수급권자 | 19~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 2년/1회 |
검진항목
공통과 성·연령별로 검진항목에 차이가 있는데 공통항목은 흉부방사선, 혈액, 구강검진 등입니다.
성·연령별은 B형간염, 우울증, 골다공증, 치면세균막검사, 혈액검사, 생활습관평가 등이 있습니다.
QnA
건강검진 대상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당해연도 대상자에게는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안내가 이뤄집니다. 만일 받지 못했다면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건강검진 대상조회’를 해보세요.
검강검진 대상자에 해당하면 아무 병원이나 가서 받을 수 있나요?
검진 대상자라면 병원 방문 전 먼저 전화로 예약을 해야 합니다. 예약없이 가면 검진받기까지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 건강검진 대상은 누구인가요?
2023 건강검진 대상은 출생연도가 홀수인 사람입니다. 만일, 출생연도 짝수인데 전년도에 받지 않았다면 건강보험지사 방문이나 고객센터 통화로 예약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