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55만원 지급.. 교육급여 신청방법 및 수급자격 확인하기

교육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복지제도 중 하나로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지원받을 수 있는데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예금, 부동산 등을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2022년 4인 가족 기준 소득인정액이 2,560,540원 이하라면 교육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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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기호생활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가 학교나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할 때 지원하는 제도로 부양가족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육급여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도 변동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972,406원
2인 가구1,630,043원
3인 가구2,097,351원
4인 가구2,560,540원
5인 가구3,012,258원
2022년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예를 들어 현재 1인 가구이고 소득인정액이 70만원이라면, 2022년 교육급여 기준액인 972,406원보다 낮기 때문에 교육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1인 가구인데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으로 책정되었다면, 중위소득을 초과했기 때문에 교육급여를 받게 됩니다.

만약 중위소득 50%를 초과 했지만 중위소득이 50% ~ 80%에 해당한다면 시도교육청의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신청방법 (시도교육청 지원)

교육급여 지원내용

교육급여 대상자는 ‘교육활동지원비’를 학급별로 연 1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등학생의 경우 지원비 외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도 지원됩니다.

학급교육활동지원비교과서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331,000원없음없음
중등466,000원없음없음
고등554,000원해당 학년 정규 편성 교과목의 전체 교과서 지원입학시 입학금 1회, 수업료 반기별 지급

교육급여 신청방법

교육급여는 복지로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시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이 필요하여 미리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교육급여

참고로 온라인 신청이 힘든 분들은 신분증을 지참하여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시면 되니, 어려워말고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홈페이지 접속 후 ‘복지서비스’를 클릭합니다.
    교육급여
  2. 로그인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중 선택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3. 지원선택
    지원 중 저소득층 부분에 있는 교육급여의 ‘신청하기’를 체크하고 하단에 있는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지원선택
  4. 지원 신청
    안내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면 되며, 완료 후에는 처리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지원 신청

교육급여 중복수급 불가능한 경우

교육급여는 타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해서 수급이 불가능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면제)
  • 긴급복지 서비스(연료비 및 전기요금, 생계급여, 주거급여,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해산비, 장제비)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 청소년 특별지원, 고교학비 지원
  • 한부모가족(교육비, 아동양육비)
  • 청소년한부모고교생 교육비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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