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복지제도 중 하나로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지원받을 수 있는데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예금, 부동산 등을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2022년 4인 가족 기준 소득인정액이 2,560,540원 이하라면 교육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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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기호생활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가 학교나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할 때 지원하는 제도로 부양가족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육급여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도 변동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
1인 가구 | 972,406원 |
2인 가구 | 1,630,043원 |
3인 가구 | 2,097,351원 |
4인 가구 | 2,560,540원 |
5인 가구 | 3,012,258원 |
예를 들어 현재 1인 가구이고 소득인정액이 70만원이라면, 2022년 교육급여 기준액인 972,406원보다 낮기 때문에 교육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1인 가구인데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으로 책정되었다면, 중위소득을 초과했기 때문에 교육급여를 받게 됩니다.
만약 중위소득 50%를 초과 했지만 중위소득이 50% ~ 80%에 해당한다면 시도교육청의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지원내용
교육급여 대상자는 ‘교육활동지원비’를 학급별로 연 1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등학생의 경우 지원비 외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도 지원됩니다.
학급 | 교육활동지원비 | 교과서 | 입학금 및 수업료 |
초등 | 331,000원 | 없음 | 없음 |
중등 | 466,000원 | 없음 | 없음 |
고등 | 554,000원 | 해당 학년 정규 편성 교과목의 전체 교과서 지원 | 입학시 입학금 1회, 수업료 반기별 지급 |
교육급여 신청방법
교육급여는 복지로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시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이 필요하여 미리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온라인 신청이 힘든 분들은 신분증을 지참하여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시면 되니, 어려워말고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홈페이지 접속 후 ‘복지서비스’를 클릭합니다. - 로그인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중 선택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 지원선택
지원 중 저소득층 부분에 있는 교육급여의 ‘신청하기’를 체크하고 하단에 있는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 지원 신청
안내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면 되며, 완료 후에는 처리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교육급여 중복수급 불가능한 경우
교육급여는 타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해서 수급이 불가능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면제)
- 긴급복지 서비스(연료비 및 전기요금, 생계급여, 주거급여,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해산비, 장제비)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 청소년 특별지원, 고교학비 지원
- 한부모가족(교육비, 아동양육비)
- 청소년한부모고교생 교육비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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