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조기폐차지원금은 연식이 오래되었지만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경유자동차를 조기 폐차한 경우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이는, 노후 차량에서 배출되는 매연 등을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안이며, 기본 지원금액은 차량 기준 가액의 70%, 최대 21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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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대상
지원금 대상은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연속으로 6개월 이상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의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입니다.
다만, 정상가동 판정을 받고 저공해 엔진 개조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사실이 없어야 신청가능합니다. 참고로 지자체에 따라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정확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기준
기본 지원금 70%, 추가 지원금 30%로 나눠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3.5톤 미만의 상한액은 기본 최대 210만원이고 추가는 최대 90만원으로 최대 300만원입니다.
단, 추가 지원금은 배출가스 1~2등급의 중고차, 경유를 제외한 신차 등을 구매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을 신청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신청하실 수 있는데, 처음은 신청서와 주민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함께 협회에 제출하거나 ‘배출가스등급제’ 웹사이트에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을 확인합니다.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신청서 제출이 된 후에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7일 이내에 발송되며, 이후 2개월 내에 차량 소유자는 해당 차를 전문폐차장에 입고하고 협회에 확인 요청을 하면 됩니다.
협회에서는 청구서 확인을 거쳐 10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주에게 알맞은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 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첫 이용이라면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 회원가입
5가지 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을 합니다. - 저공해조치 신청
가입이 완료되면 메인화면으로 이동됩니다. ‘저공해조치 신청’을 클릭합니다. - 절차 진행
정보 동의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를 클릭하고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을 확인하는 방법을 조회해 보았는데, 실제로 지원 가능한지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셔서 확인하는게 정확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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