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확인서
무주택 확인서란, 명칭 그대로 입주하려는 사람이 ‘무주택자’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말합니다.
참고로 무주택자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다고 하여 해당되지는 않고, 보유한 분양권도 없어야 하며 이 조건은 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해당됩니다.
주택 청약이나 연말정산 등에 필요한 무주택 확인서 발급 방법을 알아 보고 필요해졌을 때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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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확인서 발급방법
본 서류는 오프라인의 경우 청약통장을 만든 은행에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방문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신청을 하면 되는데 ‘정부24’에서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되며 여기에 재산세 납부 이력이 없어야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정부24에서 하는 인터넷 발급은 무료로 가능합니다. 아래 방법을 참조하여 간편하게 이용해 보세요.
- 정부24 접속
정부24에 접속한 다음 ‘자주찾는 서비스’ 메뉴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을 선택합니다.
- 민원 내용 확인
해당 서류의 신청방법, 수수료 등 확인하고 발급을 클릭합니다. - 로그인
‘회원 신청하기’를 선택하고 인증서를 이용한 로그인을 합니다. 참고로 비회원도 가능하지만, 인증서 인증은 필요합니다. - 신청내용 작성
신청자 정보가 올바른지 확인하고 주소, 과세물건지 주소, 과세년도, 사용목적 등을 입력합니다. - 민원 신청하기
영업장, 수령방법 등 선택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 발급받으면 됩니다.
정부24에서 발급받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과세물건지 주소별로만 되며, 전국 단위는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사항이 다를 수 있으니, 발급 전 문의를 통해 확인한 다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발급 목적
무주택 확인서가 필요한 이유는 앞서 잠깐 안내한 대로 주택청약, 연말정산 등에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청약통장을 만들게 되면 확인서를 통해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하며 과세년도 납부금액의 40%, 금액으로는 최대 96만원까지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자에게 가점을 더 줘서, 당첨 확률을 조금이나마 높일 수 있습니다.
QNA
보유한 주택이 없는데, 무주택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무주택 확인서는 보유한 주택 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없어야 해당됩니다.
주택 청약을 신청할 때 무주택 확인서가 필요한가요?
무주택자가 주택 청약 신청을 하면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무주택 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무주택 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오프라인으로 무주택 확인서 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청약통장을 만들었던 은행에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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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일상생활을 보내다 보면 놓치고 지나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안내하니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