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중 하나로, 임차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5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용 중 부담이 큰 임대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2월 7일부터 3월 6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업체당 100만원 현금지원이 이뤄지는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기간 내에 신청하여 꼭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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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킴자금 지원대상
소재지가 서울인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입니다.
단, 개업일이 21.12.31일 이전이어야 하며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등 대상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대상 | –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 및 임차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 개업일 21.12.31일 이전 – 20년 또는 21년 연매출 2억원 미만 |
지킴자금 지원내용
지원금액은 사업장별로 현금 100만원인데, 1인이 여러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별로 지원됩니다.
또한,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전체 동의를 거쳐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방법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신청기간은 22.2.7 00시~22.3.6 24시까지 입니다.
참고로 2.7~2.11까지는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시행되어, 2월 7일은 1과 6, 2월 8일은 2와 7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하고 2월 12일부터는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힘든 경우에는 2월 28일 10시~3월 4일 17시 내 사업장 소재시 자치구 현장접수처를 통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기간 | 온라인 – 22.2.7~22.3.6 오프라인 – 22.2.28~22.3.4 |
5부제(사업자번호 끝자리) | 2월 7일 – 1, 6 2월 8일 – 2, 7 2월 9일 – 3, 8 2월 10일 – 4, 9 2월 11일 – 5, 0 |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사업장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대리인 신청시에는 위임장과 위임하는 자 및 받는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대표자 통장 사본,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에 따라 차이가 있기에, 소재지 자치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후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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