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 바로 알아보기

서울시 청년수당 이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수당으로, 매월 50만원 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교육비, 독서실비 등 직접적인 구직활동뿐 아니라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식비,통신비,교통비 등 사업취지에 맞는 다양한 활동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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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만19세~34세 서울시 거주,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후 2년 경과자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접수기간2020.3.30(월) 9:00~ 4.6(월) 18:00
접수발표2020.5.4(월) 18:00
선정인원23,000명 내외
선정방법정량평가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기준(단,주민등록 거주는 신청일 기준)
지원내용매월 50만원 X 최대 6개월
지원방법체크카드(클린카드)사용
접수방법서울청년포털 온라인 접수
※접수기간내에만 신청가능(우편접수,방문접수 불가능)
준비서류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근로계약서(고용보험가입한 단기취업자만 제출)

서울시 청년수당 상세내용

거주요건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접수기간
2020.3.30(월) 9:00~ 4.6(월) 18:00

신청발표
2020.5.4(월) 18:00

지원대상
만 19세 ~ 만 34세(1985년 3월생 ~ 2001년 3월생) 미취업자, 최종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 후 2년 넘은 사람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대학․대학원 졸업 2년 넘었다면 신청 가능)

소득요건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254,909원, 직장가입자 237,652원 미만인 사람 (2020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 기준표에 의거)

취업여부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 가능 고용보험에 가입된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취업자이면 신청 가능

※ 단,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근로계약서) 제출 시만 인정.

청년수당 지원내용

매월 50만원씩 최대6개월간 지급됩니다. 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되며, 중간중간 OT, 자가체크 등 필수이수사항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3개월 지급 후에는 자기활동기록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미제출 시 지급이 중지됩니다.

※지급중지 사유 : 자기활동기록서 미제출, 취업·창업, 서울외 거주지 이전, 입대, 진학, 자진포기, 유사사업과의 중복참여 등

청년수당 신청방법

청년수당은 오프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고 서울시 청년포털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회원가입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청년포털 접속

검색창에 서울시 청년수당을 검색하거나,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 서울청년포털

1단계 >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자격 확인 및 자가체크 > 신청하기

※아이디가 없으신 분들은 회원가입 진행해주세요.
서울시 청년수당

2단계-기본정보 입력 및 신청등록

서울시 청년수당

증빙서류 등록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근로계약서 입니다. 주 26시간이하 3개월 이하인 경우 근로계약서를 첨부하면 미취업으로 인정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 등록

활동목표 및 활동계획서 입력

활동목표 및 활동계획서 입력

약정확인 및 완료→다음단계 클릭

약정확인 및 완료→다음단계 클릭

신청완료

신청완료

2020년 1차회차 예비합격자 선정 및 발표는 2020.5.4(월) 18:00~에 예정되어 있으며, 결과 확인은 서울청년포털 접속 후 “마이페이지”를 통해서 발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

  1. 콜센터 1566-3344
  2. 다산콜센터 120
  3. 서울청년포털 “청년수당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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