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10월 4일부터 공식출범되는 지원제도로,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대출을 받았는데 상환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원금의 최대 80%까지 조정해주는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30조원 규모로 시행되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 및 내용,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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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대상 차주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면서 코로나 피해를 입고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를 뜻하며, 법인 소상공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폐업한 차주도 해당되는데, 고의로 연체한 경우에는 제외되며 보유한 자산이 많을수록 감면받는 비율이 감소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피해 기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을 수령한 차주 및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차주가 해당됩니다.
여기엔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도 모두 포함되는데, 부동산 임대업이나 전문직종 등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실(우려)차주 기준
부실차주란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1개 이상의 대출에서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폐업 및 휴업신고를 한 폐업자와 6개월 이상 휴업자, 세금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분들이 해당됩니다.
부실차주 | · 1개 이상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는 연체가 상당기간 발생한 차주 · 폐업 또는 휴업신고한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 국세 및 지방세 등 체납하여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8.29 현재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 중 추가 만기연장이 어렵거나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채무조정 대상 대출
본 기금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하는데, 약 6천 5백여개의 금융회사와의 협약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대출에는 사업자·가계 및 담보·보증·신용이 해당되지만, 코로나 피해와 관계없거나 주택구입·사적채무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채무조정 신청횟수 및 조정한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1회만 신청가능하며 조정한도는 총 15억원으로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입니다.
참고로 본 기금 이용과정에서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로 이전하여 조정가능합니다.
채무조정내용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신용상태와 보증부·신용·담보 등 대출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이 이뤄집니다.
구분 | 보증부 | 신용 | 담보 |
부실차주 | Track1(대위변제 후) | Track1 | Track2 |
부실우려차주 | Track2 | Track2 | Track2 |
Track1
대출원금 및 대출상환일정을 부실차주가 자력으로 갚을 수 있도록 그 수준을 조정하는 방안입니다.
원금조정 | 보유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대해 60~80% 원금조정 |
금리감면 |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이자·연체이자 감면 |
분할상환 | 기존 대출 모두 분할상환 대출 형태로 전환 |
상환기간 | 자금사정에 맞게 차주가 직접 선택한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적용 |
추심중단 | 조정 신청 후 추심 즉시 중단 |
Track2
긴 만기, 저금리, 분할상환대출로 대출구조를 전환하여 차주가 자신의 영업회복 속도에 맞춰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원금조정 | 지원없음 |
금리감면 | 연체기간에 따른 금리조정 차등지원 |
분할상환 | 기존 대출 모두 분할상환 대출 형태로 전환 |
상환기간 | 자금사정에 맞게 차주가 직접 선택한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적용 |
추심중단 | 조정 신청 후 추심 즉시 중단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온라인 플랫폼이나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신청가능한데, 온라인은 ‘새출발기금.kr’, 현장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입니다.
참고로 9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4일간 사전신청을 진행한 후 10월 4일부터 공식 출범됩니다.
사전신청은 PC와 모바일을 통해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 한 후 진행가능한데, 출생년도에 따른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9월 27일과 29일은 출생연도 홀수, 9월 28일과 30일은 출생연도 짝수에 해당하는 대상이 신청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 새출발기금.kr |
사전신청 기간 | 22.09.27~30일 |
공식 출범 | 22년 10월 4일 |
-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새출발기금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유의사항 안내
신청 전 유의사항의 전체 내용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면 아래 박스에 체크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 본인 확인
신청가능한 출생년도 끝자리를 확인한 후 사업자 유형에 따른 인증방식을 선택하여 본인확인을 합니다. - 신청자격 확인
본인인증 후 남은 절차대로 진행해 신청자격 1단계 확인을 완료합니다.
위 과정을 거쳐 신청자격 1단계 확인완료 후 채무내역 조회와 추가정보 작성까지 마무리하면 신청접수가 완료됩니다.
참고로 법인의 경우 온라인 신청 전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받지 않고 진행하면 자격조회가 되지 않아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재신청도 할 수 없게 되니 유념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가 있는데 새출발기금을 새로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의 주 대상은 ‘개인의 신용채무’로 한계가 있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신설하게 된 겁니다.
신규대출도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이 가능한가요?
현재는 괜찮지만 나중에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도 지원하기 위해 기금 출범 이후 신규대출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대출 후 6개월이 지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채무조정 신청은 여러번 할 수 있나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은 고의 대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1회로 제한됩니다.
새출발기금과 관련된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유선 콜센터가 9월 중에 오픈될 예정이며 그 전까지는 캠코 콜센터 15888-3570, 신복위 콜센터 1600-550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