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 방법

등기부등본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시 등기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하며 수수료는 열람의 경우 700원, 발급은 1,000원 입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를 나타내는 증명 문서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 등을 진행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는데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설정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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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방법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등기부등본은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거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열람 또는 발급받으면 됩니다.

인터넷 열람 시 수수료는 700원이고, 발급 시 수수료는 1,000원이 부과되며, 로그인 과정 없이 주소지만 알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등기소 접속
    검색창에 인터넷등기소 입력하거나 하단의 사이트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온라인 발급
  2. 등기열람/발급 탭 클릭
    권리확인만 필요한 경우 ‘열람하기 클릭’, 제출용도라면 ‘발급하기’클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3.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 선택
    주소 입력 후에 검색 -> 소재지번확인 및 지도확인 -> 선택 클릭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소재지의 주소를 입력한 후 지도에서 위치를 확인하고 해당 부동산을 선택합니다.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4. ‘등기기록 유형’ 선택
    전부-말소사항포함으로 선택 -> 주빈등록번호 공개여부 선택(특정인공개/미공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때 말소사항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필요하신 분들은 각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단순권리확인일 경우 주민증록번호 미공개 선택, 부동산계약예정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공개 선택합니다.
    말소사항포함
  5. 결제
    부동산소재지번 다시한번 확인 후 결제하기 클릭 -> 결제방법 선택 -> 약관동의 -> 결제클릭
    다음으로 선택한 항목을 모두 확인한 후 ‘결제’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발급인지 단순열람인지 확인 후 결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결제방법 선택
  6. 알림창 내용숙지
    재출력 또는 재열람은 최초로 발급받은 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1시간이 지난 후 재발급을 원하는 경우 다시 수수료를 납부하고 재발급 받아야 하므로 원하는 내용이 정확히 출력됐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알림창
  7. 결제 후, ‘미열람/미발급 보기’ 클릭
    신청한 내용을 인쇄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측에 ‘출력’ 버튼 클릭해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출력

이상으로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처음하신분들도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등기소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열람 및 발급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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