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해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이 얼마나 될지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어,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재산세는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주택, 건물, 선박 등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방세에 속하는데요. 가지고 있는 재산에 따라 매년 정해진 기간에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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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계산기
온라인에서 이용가능한 재산세 계산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보다 간단하게 내가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와 부동산계산기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이번에 알아볼건 부동산계산기를 통해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직접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계산이 이뤄지기 때문에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산결과는 참조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에서 이용가능한 재산세 계산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보다 간단하게 내가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와 부동산계산기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이번에 알아볼건 부동산계산를 통해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직접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계산이 이뤄지기 때문에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산결과는 참조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총 시간: 3분
1. 부동산계산기 접속
부동산계산기 사이트에 접속한 후 ‘보유세’ 메뉴를 선택합니다.
2. 공시가격 등 입력
법인, 1세대1주택자 등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하고 공시가격을 입력합니다. 추가할 자산이 있다면 ‘자산+’를 클릭해 입력합니다. 이후 ‘보유세 계산’을 클릭합니다.
3. 계산 결과 확인
입력한 공시지가에 따른 과세표준, 재산세, 지방교육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계산 결과 해설
스크롤을 내리면 어떤 사항이 적용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Supply:
- 인증서
Tools:
- PC
부동산계산기 사이트에서 진행한 계산 서비스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이나 토지 등은 계산결과 화면 아래에서 ‘재산세 과세 기준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가 부과되는 대상은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물건을 소유한 사람’이며, 앞서 얘기한대로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 절감을 하고자 한다면, 잔금 납부 및 등기 변경 신청 등을 6월 1일 이후에 하는게 좋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은 토지, 건축물, 주택 등 부동산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이 중 주택은 1차와 2차로 나뉩니다.
부동산 유형 | 납부기간 |
건축물 | 매년 7월 16일~31일 |
토지 | 매년 9월 16일~30일 |
주택 | 1차-매년 7월 16일~31일 2차-매년 9월 16일~30일 |
주택의 경우 1차와 2차에 50%씩 내야 하는데, 재산세액이 20만원 미만일 때에는 2회로 나누지 않고 1회 부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재산가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비과세이며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
지방세를 과오납한 경우 환급금이 발생하는데, 이후 5년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어 돌려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게 좋은데요, 위택스를 통해 간단하게 조회하고 환급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사이트 접속>환급신청>환급금 간단 조회’에서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번호를 입력해 조회하면 되며 환급금이 있다면 본인인증 후 신청가능합니다.
본인이 생각하지 못했던 지방세 환급금이 있을 수 있으니 한번씩 확인하여 놓치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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