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란 국세이며,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토지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정도에 따라 부담되는 조세의 비율이 다릅니다.
형평성에 맞게 과세하는 방식인데,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정기신고 과세대상 및 납부방법 확인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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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정기신고 과세대상
과세대상내용은 주택 및 토지 등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인별로 합산한 결과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 합산금액이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에 대해 과세되는 방식으로, 보유한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가 일정금액을 넘으면 납세의무자에 해당됩니다.
주택(주택부속토지포함) | 6억원 초과(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 초과) |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 5억원 초과 |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부속토지) | 80억원 초과 |
과세기준일 및 납부기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15일까지 입니다.
참고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나눠서 납부가능하며 징수방법은 정부부과과세를 원칙으로 합니다.
예외적으로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고 구비서류는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계산명세서입니다.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납부기간 |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까지 |
납세지 | 납세지인 주소지(거소지) |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
1세대 1주택자는 연령별, 보유기간별로 세액공제가 차등적용됩니다. 더불어 연령별공제와 보유기간별공제는 70% 범위 내에서 중복공제 가능합니다.
만60세 이상∼65세 미만 | 10% |
만65세 이상∼70세 미만 | 20% |
만70세 이상 | 30% |
5년 이상∼10년 미만 | 20% |
10년 이상∼15년 미만 | 40% |
15년 이상 | 50% |
종합부동산세 정기신고방법
종합부동산세를 정기신고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6:00~24:00 내에 할 수 있으며, 이 시간 안에 정상적으로 접수를 완료해야 신고된 것으로 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 로그인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방식을 선택하여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신고/납부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의 신고/납부에 있는 세금신고 목록 중 ‘종합부동산세’를 클릭합니다. - 정기신고
신고기간이 되면 ‘정기신고’를 선택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정기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게 여의치 않은 경우 우편이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 신고서양식을 작성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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