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 방법 및 수급자 기준

주거급여 신청 방법 및 수급자 기준

주거급여 제도는 말 그대로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국가 복지정책 중 하나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임차 가구에 한에서는 전월세에 비용을 지원해주고 자가 가구에 한에서는 낡은 주거 수리비용을 제공합니다.

취약계층과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기준조건이 충족되면 지원해주는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복지정책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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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6% 이하로 가구원에 따른 기준금액과 서비스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타 법령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
중위소득 46%894,6141,499,6391,929,5622,355,6972,771,277
주거급여 선정기준

예를 들어 현재 1인 가구이고 소득이 894,614원 이하라면 2022년 주거급여 대상자로 임차료 또는 수선유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소득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금융소득, 일반재산, 차량가액 등을 모두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본인이 급여 대상자인지 알고싶은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내용

수급자는 실제 임차료나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 즉, 월세로 거주중인 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자가 가구는 도배, 장판, 지붕 등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료 지원의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대상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급지에 거주중인 1인 가구의 임차료 지원금액은 310,000원인데, 현재 임차료가 35만원인 경우 차액인 40,000원은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구분1급지(서울)2급지(경기, 인천)3급지(광역시, 세종시)4급지(그외 지역)
1인 가구327,000253,000201,000163,000
2인 가구367,000283,000224,000183,000
3인 가구437,000338,000268,000218,000
4인 가구506,000391,000310,000262,000
5인 가구525,000404,000320,000310,000
임차가구 지원 기준임대료
구분경보수중보수대보수
수선비용(주기)457만원(3년)849만원(5년)1,241만원(7년)
자가가구 지원내용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직접신청, 복지로 모바일 어플에서 신청, 복지로 온라인에서 신청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주민센터가 있으신 분은 직접 방문을 권장드리고,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시 준비서류는 공동인증서, 통장사본,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기타부채증빙서류, 가족관계등록부 입니다.

주거급여

참고로 급여 지급일은 임차가구의 경우 매월 20일 수급권자 계좌로 입금되며, 자가가구는 우선순위에 따라 주택 수선이 이뤄집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서비스내용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온라인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잘 확인하시고 복지로홈페이지에서 편리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서비스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주거급여
  2. 로그인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중 선택하여 로그인 합니다.
    로그인
  3. 서비스 선택
    저소득층 복지서비스 중 주거급여의 신청하기를 체크하고, 하단의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서비스 선택
  4. 서비스 절차
    안내에 따라 신청이 완료되면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서비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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