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라고도 하는데요, 임차인 권익 보호와 임대차 시장 정보 투명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신고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으로,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규 및 갱신 임대차 계약이어야 하며, 월세 30만원 또는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후에는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내용은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과 계약내용, 임대목적물 정보 등 입니다.
참고로 1년의 계도기간이 있어 2022년 5월 31일까지는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이후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의무 | 계약 체결일 30일 이내 임대인 및 임차인 공동신고 |
신고대상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및 월세 30만원 또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
과태료 | 미신고 시 최소 4만원~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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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 방법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신고를 하면 한 번에 확정일자까지 부여되기 때문에,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해도 하는게 좋습니다.
기존에는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 온라인 임대차 신고로 간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계약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간 임대차 계약 신고서가 필요하며, 신고는 임차인과 임대인 중 한 명이 하면 됩니다.
참고로 온라인 신고 시 계약서 원본을 첨부하면 되는데, 파일은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PNG 또는 PDF, JPG 등으로 변환해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 웹 사이트 접속 후 시도 및 시군구를 선택하고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 신고서 등록
새 창을 통해 관할 사이트로 접속됩니다. ‘신고서 등록’ 및 ‘로그인 페이지 이동 확인’을 클릭합니다. - 로그인하기
시군구가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 인증서 인증
회원유형, 주민번호, 성명 입력 후 ‘로그인’을 클릭, 공동인증서 인증을 합니다. - 임대차 신고 절차
인증 후 신고서 작성, 전자서명 등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사항
본 제도는 6월 1일 이전 체결된 계약의 경우 신고대상이 아니며, 지역은 ‘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 제주도, 도 지역의 시지역입니다.
참고로 임차인과 임대인 중 한 명이 임대차 신고를 완료하면 접수 완료 문자가 상대방에게 통보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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