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내역 조회 방법 알아보기

진료내역 조회

진료내역 조회 서비스를 통해 최근 12개월분까지 병원, 의원, 약국 등에서 진료받은 내역을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이 받은 진료와 조회된 내용을 비교하여 진료를 받지 않았는데 진료기록이 있는 등 부당 청구된 경우가 있는지 확인가능합니다.

이후 부당 청구가 있다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고하면 되며,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소정의 신고 포상금이 신고자에게 지급됩니다.

본인이 받았던 진료내역이 어떻고, 올바른지 확인해보고 싶다면 아래 방법 참고하여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당청구 유형 – 진료받지 않은 진료기록이 있는 경우
– 실제 진료 및 투약 받은 날보다 늘려서 청구한 경우
– 점 제거, 보철, 피부관리 등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항목이라 전액 부담으로 진료한 건을 청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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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내역 조회 방법

진료내역 조회는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증서 인증을 통해 조회가능합니다.

참고로 조회되는 기간은 14개월 전 진료분부터 1년간의 내역인데, 최근 2개월의 내역은 진료비 청구, 심사 등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해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자녀의 진료내역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가능하고 조회는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부 또는 모이며,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1. 정부24 > 검색
    사이트에 접속하고 검색창에 ‘진료받은 내역’을 입력, 검색합니다.
    진료내역 조회
  2. 신청서비스
    신청서비스에서 ‘진료받은 내역 조회’를 클릭합니다.
    신청서비스
  3. 본인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안번호 입력 후 ‘본인확인’을 클릭,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인증을 합니다.
    본인확인
  4. 조회하기
    수진자와 진료개시일 확인 후 검색을 클릭합니다.
    조회하기
  5. 진료내역
    병,의원 명칭, 진료개시일, 본인부담금 등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료내역

참고사항

본 서비스는 병원, 의원 등에서 진료받은 내용을 조회하는데,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타용도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회 내용에는 비뇨기과, 정신과, 산부인과 등의 상병은 나오지 않으며, 전체 진료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신분증 지참 후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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