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근로능력과 약간의 고정적인 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간혹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각각의 자격 및 혜택이 상이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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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조건
일반적으로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면 기준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가정을 말하는데, 가구원 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1인 가구의 경우 972,406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조손가정 및 한부모가정은 중위소득 52% 이하여야 합니다.
구분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중위소득 50%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7 |
중위소득 52% | 1,605,801 | 2,071,654 | 2,535,671 | 2,933,834 |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크게 생계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돌봄지원 이렇게 4개로 나뉘어 지며 급여 수준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자활근로, 영구임대 등 종류 및 분야가 다양하며 한부모교육비, 청소년한부모자립 등 한부모가정을 위한 지원도 있습니다.
혜택 종류가 많은만큼, 본인에게 맞는 걸 찾기가 쉽지 않은데, 복지로에서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간편하게 원하는 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종류
종류 | 지원내용 |
---|---|
생계지원 | 자활근로, 푸드뱅크 식품제공, 우유급식, 아동급식, 기저귀, 조제분유지원, 영양플러스 할인 |
의료지원 | 노인 안과검진, 인공관절 및 수술비 전액지원, 만11세~18세 이하 보건위생물풀(생리대)지원 |
주거지원 | LH, SH 전세임대 주거지원, 전기요금할인, 단열재, 바닥재, 배관공사등 에너지지원사업 |
교육지원 | 장학금, 교육비, 학자금 상환유예, 방과후 수업, 인터넷 통신비 |
돌봄지원 | 간병인서비스, 금융 법률자문 |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지참해서 가까운 읍·면·동 동사무소에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부양의무자와 근로능력, 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하며, 한 달 이내에 결과가 발표됩니다. 참고로 준비서류는 신분증과 소득 및 재산확인서류, 부채증명서 등 입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방법
차상위계층이 확정되면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양한 복지혜택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 증명서 발급은 동사무소나 복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서비스 신청에서 ‘증명서 발급’을 클릭합니다. - 로그인하기
간편인증과 공동인증서 중 로그인방식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 발급서비스 선택
발급서비스 중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신청’을 클릭합니다. - 발급 신청
발급자 정보를 확인하고 용도 및 제출서를 입력한 후 ‘발급 신청’을 클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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