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시작됩니다. 누가 대상에 해당하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 듯 한데, 이번에 알아보겠습니다.
자격기준이 까다롭지만 혜택이 적지 않은만큼, 대상에 해당한다면 신청해서 가입받으시기 바랍니다.
Table of Contents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가구 소득 및 재산, 개인소득, 연령 이렇게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조건은 만 19세~34세의 근로 중인 청년이면서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20만원 이하, 가구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은 대도시 기준 3억5천만원 이하입니다.
단, 중위소득이 50% 이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연령 조건이 만 15세~39세, 소득은 월 10만원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됩니다.
구분 | 차상위 초과 | 차상위 이하 |
연령 | 만 19세~34세 | 만 15세~39세 |
가구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 중위소득 50% 이하 |
근로·사업소득 | 월 50만원 초과~220만원 이하 | 월 10만원 이상 |
참고로 가구재산은 대도시 3억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천만원으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텐데, 2023년 중위소득 100%와 50%를 표로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위는 원입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소득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중위소득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0 |
중위소득 모의계산
중위소득은 단순히 소득으로만 따지지 않고 자동차나 재산 등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되기에 직접 계산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알고 싶은 경우, 복지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복지서비스>모의계산>자산형성지원’에서 소득, 가구원 수, 재산 등의 정보 입력을 통해 계산가능하니 활용해보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 만기 상품으로, 가입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도 동일하게 10만원을 지원합니다.
만기되면 원금 720만원에 이자도 받을 수 있어 청년의 자산형성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에는 청년 10만원 저축 시 정부에서 30만원을 지원하여 총 원금은 1,440만원이 됩니다.
구분 | 차상위 초과 | 차상위 이하 |
저축금액 | 청년-10만원 정부-10만원 | 청년-10만원 정부-30만원 |
수령금액 | 3년 만기시 원금720만원+이자 | 3년 만기시 원금1,440만원+이자 |
유의사항
본 상품 신청 및 가입을 한다고 해서 지원금 전액 지급이 보장되지는 않으며,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먼저 가입한 뒤에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자산형성포털에서 총 10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상품이 만기되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완료해야 전액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는 분들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군입대를 하거나 임신, 육아 등으로 휴직 또는 퇴사를 하게 되어 근로활동이 멈추는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적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월)~5월 26일(금)까지이고,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5월 15일부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가능한데, 아래 방법 참고하여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월)~5월 26일(금)까지이고,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됩니다. 단, 신청자가 몰리는걸 방지하기 위해 5월 1일~12일까지는 출생일 끝자리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5월 15일부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가능한데, 아래 방법 참고하여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총 시간: 5분
1. 복지로 접속
사이트 접속 후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복지급여 신청’을 선택합니다.
2. 인증서 로그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3가지 방식 중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3. 복지급여 선택
복지급여 유형 중 저소득층에서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하기에 체크합니다.
4. 급여 신청
복지급여 화면 하단에서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서비스 신청기간이 되면 정보 동의, 신청서 작성 등 절에 따라 진행 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Supply:
- 인증서
Tools:
- PC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접수가 몰리는걸 방지하기 위해 5월 1일~12일까지는 출생일 끝자리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하니 아래 표를 확인하세요.
출생일 끝자리 | 요일 및 날짜 |
1,6 | 5월 1·6일(월) |
2,7 | 5월 2·7일(화) |
3,8 | 5월 3·8일(수) |
4,9 | 5월 4·9일(목) |
5,0 | 5월 5·10일(금) |
FAQ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누구나 가능한가요?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으면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에는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까지 대상에 해당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의 경우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 10만원을 지원하여 만기시 ‘원금720만원+이자’를 지급받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에는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시 정부 지원 월 30만원이 추가되어 만기시 ‘원금1,440만원+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언제부터인가요?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이고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5월 15일부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정보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