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조건 및 방법 정리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시작됩니다. 누가 대상에 해당하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 듯 한데, 이번에 알아보겠습니다.

자격기준이 까다롭지만 혜택이 적지 않은만큼, 대상에 해당한다면 신청해서 가입받으시기 바랍니다.

Table of Contents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가구 소득 및 재산, 개인소득, 연령 이렇게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조건은 만 19세~34세의 근로 중인 청년이면서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20만원 이하, 가구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은 대도시 기준 3억5천만원 이하입니다.

단, 중위소득이 50% 이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연령 조건이 만 15세~39세, 소득은 월 10만원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됩니다.

구분차상위 초과차상위 이하
연령만 19세~34세만 15세~39세
가구소득중위소득 100% 이하중위소득 50% 이하
근로·사업소득월 50만원 초과~220만원 이하월 10만원 이상

참고로 가구재산은 대도시 3억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천만원으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텐데, 2023년 중위소득 100%와 50%를 표로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위는 원입니다.

가구원수1인2인3인4인5인6인
중위소득 100%2,077,8923,456,1554,434,8165,400,9646,330,6887,227,981
중위소득 50%1,038,9461,728,0772,217,4082,700,4823,165,3443,613,990

중위소득 모의계산

중위소득은 단순히 소득으로만 따지지 않고 자동차나 재산 등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되기에 직접 계산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알고 싶은 경우, 복지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복지서비스>모의계산>자산형성지원’에서 소득, 가구원 수, 재산 등의 정보 입력을 통해 계산가능하니 활용해보세요.

복지로 모의계산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 만기 상품으로, 가입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도 동일하게 10만원을 지원합니다.

만기되면 원금 720만원에 이자도 받을 수 있어 청년의 자산형성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에는 청년 10만원 저축 시 정부에서 30만원을 지원하여 총 원금은 1,440만원이 됩니다.

구분차상위 초과차상위 이하
저축금액청년-10만원
정부-10만원
청년-10만원
정부-30만원
수령금액3년 만기시 원금720만원+이자3년 만기시 원금1,440만원+이자

유의사항

본 상품 신청 및 가입을 한다고 해서 지원금 전액 지급이 보장되지는 않으며,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먼저 가입한 뒤에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자산형성포털에서 총 10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상품이 만기되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완료해야 전액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는 분들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군입대를 하거나 임신, 육아 등으로 휴직 또는 퇴사를 하게 되어 근로활동이 멈추는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적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월)~5월 26일(금)까지이고,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5월 15일부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가능한데, 아래 방법 참고하여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월)~5월 26일(금)까지이고,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됩니다. 단, 신청자가 몰리는걸 방지하기 위해 5월 1일~12일까지는 출생일 끝자리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5월 15일부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가능한데, 아래 방법 참고하여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총 시간: 5분

1. 복지로 접속

복지서비스 신청

사이트 접속 후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복지급여 신청’을 선택합니다.

2. 인증서 로그인

복지로 로그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3가지 방식 중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3. 복지급여 선택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복지급여 유형 중 저소득층에서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하기에 체크합니다.

4. 급여 신청

복지급여 신청

복지급여 화면 하단에서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서비스 신청기간이 되면 정보 동의, 신청서 작성 등 절에 따라 진행 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Supply:

  • 인증서

Tools:

  • PC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접수가 몰리는걸 방지하기 위해 5월 1일~12일까지는 출생일 끝자리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하니 아래 표를 확인하세요.

출생일 끝자리요일 및 날짜
1,65월 1·6일(월)
2,75월 2·7일(화)
3,85월 3·8일(수)
4,95월 4·9일(목)
5,05월 5·10일(금)

FAQ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누구나 가능한가요?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으면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에는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까지 대상에 해당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의 경우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 10만원을 지원하여 만기시 ‘원금720만원+이자’를 지급받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에는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시 정부 지원 월 30만원이 추가되어 만기시 ‘원금1,440만원+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언제부터인가요?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이고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5월 15일부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정보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