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득지원이 필요한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프리랜서 지원금의 신청이 3월 7일부터 개시됩니다.
이번 지원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지난 1~4차를 받은 대상자에게도 지급되며 신규의 경우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지나치지 말고 신청하여 지원금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기존 1~4차 기수급 및 신규 특고·프리랜서 |
지원금액 | 최대 100만원 |
신청 홈페이지 | covid19.ei.go.kr |
Table of Contents
프리랜서 지원금 신규 지원대상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22.3.4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자면서 21.10~11월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더불어, 20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21년 12월 또는 22월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에 비해 25% 이상 감소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교기간은 ‘21.10월, 21.11월, 19년 연평균 소득, 20년 연평균 소득’이며 이 중 선택하여 적용됩니다.
참고로 앞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신청가능하며, 21.10~11월 내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도 해당됩니다.
신규 대상 | 22.3.4 기준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 특고·프리랜서 |
신청 조건 | – 21.10~11월 소득활동하여 50만원 이상 발생 – 20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21.12월 또는 22.1월 소득이 비교기간보다 25% 이상 감소 – 지원 제외 직종 미종사 |
비교기간 | ➀21.10월, ➁21.11월, ➂19년 연평균 소득, ➃20년 연평균 소득 중 택1 |
지원제외 직종 | ➀보험설계사, ➁택배기사, ➂가전제품설치기사, ➃대출모집인, ➄신용카드회원모집인, ➅골프장캐디, ➆건설기계종사자, ➇화물자동차운전사, ➈퀵서비스기사 |
기수급자 지원대상
기존 1~4차를 지급받았던 기수급자의 경우 22.1.31 기준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특고·프리랜서가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더불어, 신규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참고로 21.12.1~22.1.31 내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 했더라도 기간이 20일 이하라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방법
프리랜서 지원금 금액은 기존 수급자의 경우 50만원, 신규는 100만원이며 신청을 통해 지급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가능한데, 서류제출이 필요하며 기수급자와 신규가 따로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하는 신청기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신규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2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신청홈페이지 | covid19.ei.go.kr |
기수급자 신청기간 | 온라인: 3월 7일 9시~3월 11일 18시 오프라인: 3월 10일 9시~3월 11일 18시 |
신규 신청기간 | 온라인: 3월 21일 9시~3월 29일 18시 오프라인: 3월 24일 9시~3월 29일 18시 |
- 홈페이지 접속
PC로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을 클릭합니다. - 본인확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고 유의사항 확인, 다음을 클릭합니다. - 신청인 정보
신청자 본인의 직종과 주소, 계좌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소득요건
국세청 소득 신고 여부, 소득발생기간, 소득요건, 소득감소요건을 입력합니다. - 첨부파일 업로드
유사사업 참여 여부에 체크한 후 준비한 제출서류를 첨부합니다. 이후 정보동의에 체크하고 하단의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참고사항
기수급자가 5차에 신청하지 않으면 이전 신청 때 작성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그렇기에 계좌 변경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앞서 안내한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전담 콜센터 1899-9595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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