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인적사항과 과거, 현재의 혼인사항 등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두루두루 쓰이는 서류는 아니고, 보통 LH 등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때 제출하여, 혼인관계 및 기간 등을 확인하는데 사용됩니다.
발급기관에 방문할 필요없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비용도 무료라서, 언제든 손쉽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방법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가능하며, 출력하여 바로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단, 발급신청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고 출력은 프린터가 있어야 가능하기에, 신청 전 미리 준비하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본 서류는 필요한 정보에 따라 일반, 상세, 특정 중 선택하여 발급가능하니, 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라면 해당 기관에 필요한 증명서를 먼저 확인한 후 진행하시길 추천합니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후 증명서 발급의 ‘혼인관계증명서’을 클릭합니다. - 조회 신청
이용약관 동의 후 정보를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 공동인증서 인증
보유한 공동인증서를 선택하여 인증을 진행합니다. - 증명서 선택
발급 대상자, 증명서 종류를 원하는 사항으로 선택합니다. - 발급하기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와 신청사유를 선택하고 ‘발급하기’를 클릭하면 인쇄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하며, 해당 화면에서 출력가능합니다.
참고사항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혼인관계증명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의 발급도 가능하며, 방법이 비슷하여 큰 어려움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문증명서로도 발급받아 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인증서가 필요하며 여권 영문명이 없는 경우에는 발급이 안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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