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사업자의 경우 법인세나 소득세를 신고할 때 인건비 지출증빙으로 인정받고, 근로자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근거자료로 지급여부에 활용되는 서류입니다.
사업자가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신고해야 하는데 고용보험 사이트에 신고 후 홈택스에서 지급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홈택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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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란
근로계약기간을 하루 단위로 고용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계약도 종료하는 계약 형식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계약을 새로 체결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고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3개월을 초과하여 일용근로를 하는 경우 해고예고·예고수당 지급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국세청에서는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1개월 미만 근무하는 경우를 일용근로자로 봅니다.
1분기 | 2022.1월~3월- 4월 10일 |
2분기 | 2022.4월~6월- 7월 10일 |
3분기 | 2022.7월~9월-10월 10일 |
4분기 | 2022.10~12월-다음해 1월 20일 |
홈택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료제출 방법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홈택스에서 신청 및 제출할 수 있는데,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사용하여 본인인증을 완료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업주분들은 신고제출기한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가산세를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분기별로 잘 챙기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
홈택스 메인화면 상단의 신청/제출에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클릭합니다. - 제출방식선택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 후 ‘직접작성제출방식’을 클릭합니다. - 기본정보입력
과세년월, 사업자인적사항 등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 상세내역 입력
소득자 인적사항과 일용근로소득내용을 입력하고 등록하면 입력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과세자료 작성완료가 됩니다.
오늘은 분기별로 제출해야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및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5단계 이후 과세자료 제출을 선택하면 인쇄가 가능하며, 출력 전 접수중에 표시된 금액이 실제 신고하고자 하는 금액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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