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으로 편하게 신청하기

확정일자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주는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택을 임차할 때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임차한 주택이 추후 문제가 생겨 경매로 넘어갔을 때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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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확정일자를 받아놓지 않으면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 우선변제권이 없어서 배당요구를 따로 해야하기 때문에 일반채권으로 분류되어 보증금의 일부를 받지못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방법을 잘 모른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꼭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시 준비서류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스캔 1부와 인증서, 수수료 500원이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스캔본은 PDF, TIF, TIFF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증서가 PC에는 없고 폰에만 있는 경우에는 ‘인증서 모바일에서 PC로 복사‘를 참고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 받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 신청 후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본인인증 과정이 필요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업로드해야 하며, 수수료 500원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검색창에 인터넷등기소를 입력하거나 위의 링크를 통해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로그인을 하면 되고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분들은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합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3. 확정일자 탭 클릭
    사이트 상단 메뉴에 있는 ‘확정일자’를 클릭하시면 좌측 메뉴에 ‘신청하기’ 버튼이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하세요.
    확정일자 받는법
  4. 기본정보 입력하기
    신규인지 재계약인지 표시한 다음, 단독 혹은 다가구주택은 건물로 표시하고, 아파트 다세대빌라는 집합건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택의 소재지 입력시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주택 소재지와 반드시 동일하게 입력하셔야 됩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
  5. 계약정보 입력하기
    임대인 임차인 주소는 필수 입력사항이며, 주택임대차 계약증서에 기재된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는법
  6. 계약정보 입력
    계약일과 임대차기간, 보증금, 차임 등 계약정보와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를 모두 입력합니다.
    계약정보 입력
  7. 임대차계약서 업로드 및 완료
    마지막으로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한 후 하단의 ‘계약증서파일첨부’ 버튼을 클릭하여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업로드하면 완료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업로드

이상으로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직장인들의 경우 업무시간에 주민센터 방문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으로하면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확정일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는 무조건 받아놓으셔야 되는 필수사항 이므로 모두 잊지말고 전입신고/확정일자 꼭 받아놓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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