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계좌 통합조회 서비스
휴면계좌 통합조회 서비스는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인증서와 휴대폰만으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내 계좌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급여통장으로 사용하고 남아 있는 계좌, 개설 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증권계좌 등 현재 사용 중인 계좌는 물론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아 휴면전환된 계좌까지 한번에 조회 가능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얼마라도 남아 있다면 간편하게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을 원하지 않으면 기부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Table of Contents
휴면계좌 통합조회 방법
휴면계좌 통합조회 서비스는 본인인증만 완료하면 본인 명의로 개설되어 있는 모든 계좌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시 사용되는 개인정보는 본인인증에만 사용되고 마케팅 용도로는 활용되지 않음으로, 안심하고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검색창에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입력하여 접속하거나, 링크를 클릭하여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어카운트인포’ 어플을 다운받으면 모바일로 조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계좌통합조회
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후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를 사용하여 본인인증을 완료합니다. - 은행별 계좌통합내역 조회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은행별로 본인명의의 계좌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상세조회 클릭
계좌상세내역을 확인해볼 수 있는데, 비활동성계좌의 경우 한번에 잔금을 이체하고 계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해지계좌정보 확인
휴면전환되어 있는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을 이체하기 위해서는 계좌를 해지해야 합니다. 계좌해지를 신청한 경우 취소는 불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지신청 완료
다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잔고이전 및 해지신청이 완료됩니다. - 해지명세서 확인
잔고이전 및 해지가 완료되면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면계좌 복구
휴면계좌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재직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공과금 영수증 등을 증빙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를 증빙하기 어려운 경우 한 달 이체 및 출금 금액이 30만원만 가능한 ‘한도제한 계좌’로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어카운트인포 서비스를 통하여 계좌통합조회를 해보았는데요, 비활동성계좌가 있다면 해지를 하셔서 통장관리를 용이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숨어있는 계좌를 찾아주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서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고 쉽게 금융거래를 진행해보세요. 위의 절차대로만 하시면 큰 어려움 없이 계좌통합조회를 하실수 있습니다.
참고포스팅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