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인터넷 등록방법 알아보기

개인사업자 등록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사업주체가 되어 소득과 부채를 모두 갖는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등록방법에는 두가지 정도가 있으며 관할 세무세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방문없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고 쉽게 하는 개인사업자 인터넷 등록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개인사업자 인터넷 등록방법

개인사업자란 개인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손쉽게 등록가능한데,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첨부서류로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신고필증, 임대차계약서사본, 허가(신고증)사본이나 사업계획서 등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 인터넷 등록방법

  1. 국세청 홈텍스 > 사업자등록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한 후 메인화면에서 ‘사업자등록’을 클릭합니다.
    개인사업자 인터넷 등록방법
  2. (개인)사업자등록 신청하기
    화면 왼편의 ‘(개인)사업자등록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개인)사업자등록 신청하기
  3. 로그인 > 정보입력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로 로그인 후, 기본정보와 사업장(단체)소재지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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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rong>업종선택</strong><br>전체업종 내려받기 눌러서 업종코드를 찾으신 후 업종코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br><img decoding=
  4. 사업장 정보입력
    사업장 정보와 공동사업자, 사업장 유형을 맞는 걸로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기본정보 -> 입대차 내역 -> 공동사업자정보입력 -> 사업자유형 선택
    사업장 정보입력
  5. 선택사항 입력
    선택사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선택사항 입력
  6. 서류제출
    제출할 서류가 있다면 형식에 맞게 첨부하고, 없으면 다음을 클릭한 후 제출서류 확인과정을 거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제출
  7. 민원처리결과조회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민원처리결과조회’를 클릭합니다.
    민원처리결과조회
  8. 민원처리상태
    민원사무명과 사업자등록신청 확인후 처리상태가 ‘처리완료’이면 발급번호를 클릭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상태

문의사항

사업자유형 중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1년 동안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공급 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일반과세자는 직전 연도 1년 동안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공급 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신청 후에는 처리완료까지 보통 3~5시간정도 걸립니다.

국세상담센터126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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