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방법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내가 납부했던 보험료가 얼마인지 월단위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단, 가입형태가 직장(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어야 조회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본 서류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뿐만 아니라, 대출 등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에도 필요하기에 발급받아야 하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그렇기에 발급방법을 알아 놓으면 유용한데, 방문없이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무료로 발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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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방법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온라인 발급은 정부24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원하는 기간 설정이 가능한데, 년도가 달라지면 안되기 때문에 21년~22년의 내역 발급을 원하는 경우 21년 서류와 22년 서류를 각각 출력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사업장에 가입되어 있어도 한 번에 1개 사업장의 납부확인서만 선택, 발급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 정부24
    홈페이지의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을 클릭하고 로그인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 신청내용 작성
    개인 및 법인 선택, 신청인 성명을 확인하고 신청을 원하는 기간과 보험 종류를 선택합니다.
    정부24
  3. 수령방법 및 민원신청
    ‘검색’을 통해 온라인발급방법 중 원하는 걸 선택하고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여기선 본인출력을 선택했습니다.
    온라인 민원신청
  4. 사업장 선택
    발급을 원하는 사업장을 ‘선택’하고, 다시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정부24 민원서비스
  5. 신청 내역 확인
    접수번호 및 민원 사무 확인 후 ‘문서출력’을 클릭하면 프린터 출력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민원 발급방법

참고사항

본 서비스는 비회원도 이용할 수 있는데, 인증서 인증 후 가능하기에 신청 전 미리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정부24에서 발급받은 납부확인서는 납부확인용으로만 사용가능하며, 이 외 용도를 원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더불어, 개인사업장 납부확인서 발급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니 이 점 유념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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