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하여 휴가비 지원받으세요

근로자 휴가비 50% 지원 사업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휴가경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지원금액은 휴가비의 50%입니다.

포인트로 지급되며 온라인몰을 통해 국내 여행시 필요한 여행 패키지, 교통 및 숙박권 등을 구매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규모가 전년보다 4배 증가한 8만 명으로, 고용형태 및 소득 수준 등의 조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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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대상 및 지원내용

본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에서 각 10만원씩을 추가 적립하여 총 40만원의 국내 여행 휴가경비를 마련하는 방식입니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의료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근로자에게는 별도 조건 및 기준이 없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신청은 개인이 아닌 기업에서 해야 하며, 한국관광공사에서 참여기업으로 확정하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확정 이후 기업 담당자가 참여근로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적립금 및 기업 분담금을 일괄 취합하여 납부하면, 정부에서 근로자 1인당 10만원씩을 추가 적립해 줍니다.

기업의 참여 신청이 모두 완료되면, 근로자는 ‘휴가샵 온라인몰’에 개인회원으로 가입하여 부여된 적립 포인트로 국내여행과 관련된 다양한 상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면 됩니다.

기업 참여 신청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가샵 가입도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한데, 폐쇄몰로 운영되어 참여 근로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홈페이지
    홈페이지 접속한 다음, ‘참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2. 사업자인증 진행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입력하여 사업자인증을 진행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3. 기업정보 입력
    기업명과 주소, 대표자명 등을 입력하고 법인여부, 기업구분 등을 알맞게 체크합니다. 발급한 필요서류도 첨부합니다.
    근로자 휴가경비 지원
  4. 추가정보 입력
    연락할 담당자 정보와 지원대상 인원 수를 입력합니다.
    휴가비 지원
  5. 신청완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에 체크 후 ‘최종제출’을 클릭하여 신청완료합니다.
    근로자 휴가비 지원

신청 시 기업 유형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과 중소(중견)기업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한데, 신청 홈페이지 내 ‘참여 신청 절차’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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