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알아보기

기본증명서

기본증명서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현재 거주지 등이 기입된 서류로, 개인의 기본적인 사항을 증명해야 할 때 제출을 필요로 합니다.

증명서는 본인의 출생·사망·국적상실 등에 관한 사항이 입력된 ‘일반’, 여기에 친권·개명·성별 등이 추가된 ‘상세’, 국적 취득·상실 및 친권·미성년후견 등 ‘특정’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미성년자 자녀의 계좌 등을 개설할 때 제출해야 하는데,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을 참조하여 필요할 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Table of Contents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기본증명서는 동사무소 등에 방문하는 경우 1000원,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면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제약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365일 언제든 발급 가능하며 본인 및 부모, 배우자, 자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인증이 필요하며 직접 출력하려면 프린터기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인터넷 발급을 하면 PDF파일로 다운받는게 가능합니다.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기본증명서
    홈페이지 접속 후 메인화면에서 ‘기본증명서’를 클릭합니다.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2. 약관동의 및 정보입력
    이용약관 확인 후 동의에 체크, 성명 및 주민번호와 추가정보를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약관동의 및 정보입력
  3. 인증서 인증
    PC나 휴대폰 등에 보유하고 있는 공동인증서로 인증을 진행합니다.
    인증서 인증
  4. 열람/발급 신청
    발급대상자, 증명서 종류, 신청사유 등 필요한 부분으로 체크 후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열람/발급 신청
  5. 발급완료 및 출력
    발급이 완료되면 선택한 기본증명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보유하고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수령하시면 됩니다.
    발급완료 및 출력

참고사항

기본증명서를 단순 확인이 아닌 제출용도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회사 및 은행 등 제출을 요구한 곳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증명서 종류를 확실히 확인한 후 발급받으셔야 추후 재발급받는 번거로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더알아보기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방법 알아보기
예방접종증명서 발급방법(인터넷) 알아보기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