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고령층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마련된 국가연금지원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의 기초이며, 고령이 된 국민연금 가입자가 더 이상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고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고 신청하지 않아서 연금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다고 하니 수급자격, 신청방법 등 확인하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꼭 신청하여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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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며,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여야 신청가능합니다.

참고로 2022년 단독 가구의 경우 선정 기준액은 1,800,000원이며 부부가구는 2,880,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얼마나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구유형 및 거주지, 소득재산정도 등을 입력하면 자동계산되는 방식인데 실제와는 다를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연금 수령액

일반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월 연금 수령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약 25만원이며, 부부가구는 최대 약 40만원입니다.

저소득 수급자 중 단독가구는 최대 약 30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최대 약 48만원을 매월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방문신청하면 됩니다.

참고로 서류는 신분증과 연금 지급받을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계약서, 소득재산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PC로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복지로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제출서류 중 신청서와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주민센터 및 지사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산을 이용한 소득·재산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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