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민원 서비스, 병적증명서 발급 방법

병적증명서

병적증명서란,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하는 증명서로 군복부 관련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대상자는 ‘군복무를 마친 사람’과 병역면제자, 재입영예정자 등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으로 분류되며, 기재내용은 인적사항, 징병검사, 군번, 병과 등 입니다.

본 증명서의 사용처는 보통 취업시 회사에 제출하는 용도이며 공무원 임용, 군 복학 신청 등에도 필요합니다.

병적증명서 발급 방법

병적증명서 발급방법은 지방병무청 민원실 및 구청,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방법과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정부24 홈페이지 이용이 있습니다.

이 중 제일 간편한 정부24로 인터넷 발급신청 진행 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프린터를 사용하면 바로 서류 출력까지 가능합니다.

병적증명서

참고로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진행가능한데, 비회원으로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라도 공동인증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1. 자주 찾는 서비스
    PC로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중간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병적증명’을 클릭합니다.
    병적증명서
  2. 신청하기
    발급 민원안내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기’를 클릭,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민원 신청하기
  3. 신청 내용 입력
    신청인 정보와 신청 내용의 필수 입력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신청 내용 입력
  4. 민원신청하기
    수령방법과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을 입력한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수령방법을 ‘온라인발급(본인출력)’으로 설정해야 프린터 출력이 가능합니다.
    민원신청하기
  5. 문서출력
    민원접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처리상태가 사진처럼 되어 있는 경우 ‘문서출력’을 클릭, 팝업창의 ‘인쇄’를 클릭하면 서류로 출력하여 수령가능합니다.
    문서출력

참고사항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병적증명서는 발급을 받은 경우이며, ‘열람서비스’를 출력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정부24 앱을 통해 전자지갑, 전자증명서로도 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데, 이 경우 서류출력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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