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방법 및 용도 알아보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꼭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진 서류입니다.

발급 시 인감이 필요하고, 위·변조 등의 문제점이 있던 인감증명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2012년 12월부터 시행되어 왔는데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발급과정이 복잡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확인서를 활용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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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및 발급용도

본 서류의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내국인, 외국인 등록자,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등’이 해당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도 발급이 가능한데,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이 필요하기에 미리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발급된 확인서는 앞서 말한대로 인감증명서가 필요했던 부동산 계약이나 상속 등을 진행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발급 시 기재한 사용목적에 맞게 써야 하며 이 외에는 불가한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방법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에 인감을 신고해야 했던 인감증명서와 달리, 신분증만 지참한다면 전국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가족관계등록부 등이 해당되며 확인서 1통당 6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인터넷 발급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집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있습니다.

다만, 먼저 센터에 신분증을 지참, 방문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발급 시스템의 이용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승인이 되면 2년간 유지되며, 기간 내라면 온라인을 통해 자유롭게 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 정부24
      검색이나 링크를 통해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 확인서 검색
      메인 페이지 중앙의 검색창에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입력한 후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열람’을 클릭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3. 민원안내
      확인서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신고’를 클릭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4. 확인서 신청
      이용승인이 된 상태라면 주민등록 주소지 검색 등 절차대로 진행하여 발급받으면 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참고로 본 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 시, 사용자 보안수준 강화를 위한 서비스 ‘복합인증 로그인’도 진행해야 합니다.

    ‘정부24 로그인>MyGOV>나의 인증관리>복합인증관리’에서 등록 후 인증서+전화번호 또는 보안토크 인증을 하면 됩니다.

    정부24 복합인증

    자주묻는 질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어떤 서류인가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를 대체하는 서류입니다. 부동산 계약 등에 활용가능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신분증을 지참하여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되는데,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1회)을 한 후 이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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