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조건, 금액)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 ‘구직급여 등’을 지급하여 생계안정 지원 및 재취업 촉진을 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급여의 종류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구분되어 있고 지급조건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최대 270일까지 수급가능한 구직급여의 신청방법 및 조건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은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데, 급여 수급기간과 같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 일수가 남아있어도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업을 하게 되면 사업주가 실업신고를 한 상태에서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고, 이후 수급자격인정 신청, 구직급여 신청 등을 진행하면 됩니다.

단, 수급자격 신청을 완료하고 자격 인정이 되면, 매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 및 인터넷을 통해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급여 지급이 이뤄집니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은 지정 출석일 00시~17시 내에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한데, 근로내역 및 구직활동내역 등의 정확한 입력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신청은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데, 급여 수급기간과 같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 일수가 남아있어도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업을 하게 되면 사업주가 실업신고를 한 상태에서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고, 이후 수급자격인정 신청, 구직급여 신청 등을 진행하면 됩니다. 급여 지급은 1~4주 내에 재취업활동을 했다는 ‘실업인정’을 해야 받을 수 있는데, 고용센터 방문 및 인터넷을 통해 가능합니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은 지정 출석일 00시~17시 내에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한데, 근로내역 및 구직활동내역 등의 정확한 입력이 필요합니다.

총 시간: 5분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고용보험

검색, 링크 등을 통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고용보험 로그인

실업급여

홈페이지 접속 후 메인화면 우측에 있는 로그인에서 개인을 클릭합니다.

3. 인증서 로그인

실업인정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중 원하는 방식을 이용해 로그인합니다.

4. 실업인정 신청

실업급여

로그인 후 메인화면으로 이동하면 실업급여 메뉴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선택, 안내에 따라 구직활동내역 등 작성하면 됩니다.

Supply:

  • 인증서

Tools:

  • PC

참고로 수급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취업하게 되면 조기재취업수당, 질병 등으로 인해 구직활동이 어렵게 되면 상병급여 등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 조건 및 금액

구직급여의 대상자에 해당하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면서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 능력 및 의사가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이고,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요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통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2. 근로 능력 및 의사를 보유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
3.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4. 비자발적 이직
실업급여 구직급여 조건

지급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대상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이직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
상·하한액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1일 61,568원
구직급여 지급액 기준

수급기간

급여 수급기간은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입니다.

나이가 50세 미만이면서 가입기간인 1년 미만이라면 120일을, 50세 미만 가입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의 경우 180일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수급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개별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등을 이용하면 됩니다.

구분1년 미만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2022년 7월 1일부터 허위나 형식적 구직활동을 하는 일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하고, 대상자 집중 관리 및 재취업활동 횟수 차등 적용 등 조건이 강화되었습니다.

보다 실효성이 있는 재취업지원을 하기 위해서이니 실업급여를 고민 중이라면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FAQ

이제 퇴사할 예정인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퇴사했다고 해서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고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신청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어느정도인가요?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120일~270일 내로 산정됩니다.

퇴사한 후 실업급여 신청은 아무때나 해도 되나요?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이후에는 수급기간이 남아 있어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 즉시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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