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인터넷 신고방법

전입신고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방법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전입신고를 쉽게 할 수 있는데, 정부24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참고로, 이사를 하게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수로 신고해야 되는데 만약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신고와 함께 반드시 해야 하는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거나 정부24 사이트에서 쉽고 간편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확정일자 신고방법은 앞선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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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인터넷 신고방법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옮길 때에 새로 살게 된 곳의 관할 관청에 그 사실을 알리는 일입니다.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새로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되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하여 계약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의 추후 문제가 발생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미루지 말고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신청

  1. 정부24 접속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메인화면에서 ‘전입신고’를 클릭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방법
  2. 신청하기
    민원의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방법
  3. 로그인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로그인 합니다. 참고로 회원/비회원신청하기 모두 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없는 분들은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방법
  4. 유의사항확인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확인하신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유의사항확인
  5. 신청인정보
    신청인 연락처를 입력하고 전입사유를 선택한 다음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신청인정보
  6. 이사 전에 살던 곳
    이사 전 주소를 입력하고 이사 가는사람 선택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이사 전에 살던 곳
  7. 이사온곳 및 발급완료
    이사온 곳의 주소입력 및 해당내역 선택, 서비스 신청 동의 등 완료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모두 완료됩니다.
    이사온곳

오늘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전입신고는 전입한날로부터 14일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으니 꼭! 늦지 않게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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