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세부내역서 발급 방법(+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어 병원 진료, 수술 등을 받고 나서, 가입되어 있던 실비보험 등의 보험금 청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그동안 보험금을 냈던 이유가 이럴 때 진료비를 돌려 받기 위해서였던만큼, 지나치지 말고 청구해야 합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제 갑자기 필요해질지 모르니, 진료비 세부내역서 발급 방법을 알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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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세부내역서 발급 방법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일반적으로 진료비 세부내역서 및 영수증, 처방전이 있습니다.

이 중 이번에 알아 볼 세부내역서는 진료를 받았던 병·의원에 방문해서 발급요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은 인터넷 발급이 되지 않고 방문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아쉽지만, 발급과정은 복잡하지 않기에 요청하면 병원에서 바로 해줍니다.

참고로 보통 첫 1회까지는 무료 발급을 해주는데 2번째부터는 1회 1,000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영수증은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이용해 발급이 가능한데, 조회일 14개월 전~1년까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진료받은 내역’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며, 병·의원 명칭과 진료개시일, 본인부담금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비 영수증은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이용해 발급이 가능한데, 조회일 14개월 전~1년까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진료받은 내역’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며, 병·의원 명칭과 진료개시일, 본인부담금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시간: 5분

1. 정부24 사이트 접속

정부24

검색 등을 통해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서비스 검색

진료받은 내역

메인화면 중간 검색창에 ‘진료받은 내역’을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3. 서비스 조회

진료비 영수증

검색된 조회·발급의 ‘진료받은 내역’ 서비스의 ‘조회’를 클릭합니다.

4. 본인확인

본인인증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보안문자를 정확하게 입력한 후 ‘본인확인’을 클릭합니다.

5. 내역 조회

진료내역 조회

수진자를 확인하고 조회하려는 진료개시일 설정 후 검색하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upply:

  • 진료개시일 등 정보

Tools:

  • PC

위 방법을 통해 정부24에서 발급받은 진료비 영수증은 보험사에 따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급 전 먼저 서류 제출을 요구한 기관 고객센터 등에 문의하여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 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 방법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보험금 청구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등 서류를 준비한 후 보험사 홈페이지나 콜센터, 우편, 방문 등을 하면 됩니다.

단, 상황에 따라 추가로 제출이 필요한 서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문의를 통해 확인하면 보다 수월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 접수가 완료되면 심사 및 조사가 이뤄지고, 이후 결과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자동으로 환급해주지 않으니, 금액이 적더라도 꼭 돌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QnA

발급가능한 진료비 영수증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24의 ‘진료받은 내역’에서는 조회일 기준 14개월 전~1년 간의 진료분 확인이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보험사에 따라 진료비 세부내역서만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한 다음 발급받는 걸 권장합니다.

만 14세 이상 자녀의 진료받은 내역도 확인할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나 은행에서 발급받은 자녀 본인 명의의 ‘미성년자 공동인증서’로 인증 후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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