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신청방법

착오송금 반환 지원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가 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본 제도는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액이 반환될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가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착오송금인이 직접 소송하면 돌려 받는데까지 약 6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는 소송없이 간편하게,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하면 1~2개월 내에 반환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방법 참고하여 추후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본 제도를 통해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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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 신청방법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신청은 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원~1천만원 이하의 착오송금의 경우,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 먼저 송금은행에 반환요청을 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안된다면 이때 예금보험공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제도는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가능하며,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대상여부’ 확인도 가능합니다. 아래는 온라인 신청방법입니다.

  1. 신청홈페이지 접속
    PC로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접속 후, 착오송금인 메뉴의 ‘반환지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2. 신청대상여부 확인
    신청대상 확인 항목 확인 후 답변에 체크하고 ‘반환지원신청’을 클릭합니다.
    신청대상여부 확인
  3. 로그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로그인합니다. 처음 이용하는 경우라면 공동인증서 프로그램 설치 후 진행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로그인
  4. 공동인증서 인증
    보유한 공동인증서 인증을 한 후 절차에 따라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공동인증서 인증

참고사항

신청인이 반환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예보에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고, 이후 금융회사 등을 통해 확보한 연락처, 주소로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합니다.

만일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가 진행됩니다. 회수가 완료되면 회수액에서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다음 착오송금인에게 반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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