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지원금 최대 100만원 지급
전기차 화재보험 100억원 보장
보조금 기준·대상 확대 개편
정부가 2026년부터 전기차 구매자에게 최대 68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새 제도를 도입했다.
기존 내연기관차를 처분하고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전환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2일부터 시작했다.
전기차 사면 최대 680만 원 혜택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전환지원금’ 신설이다. 출고 3년 이상 된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한 후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기존 국고보조금 외에 최대 100만 원이 추가된다.
예를 들어, 중형 전기승용차의 경우 기존 최대 국고보조금 580만 원에 전환지원금 100만 원이 더해져 최대 68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환지원금은 기존 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에도 지급되지만, 직계존비속 간 거래는 제외된다. 반면 삼촌이나 이모, 조카 등 그 외 가족 간 거래는 지급 대상에 포함돼 일부 편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내연차 교체를 통한 친환경 전환이라는 취지를 고려할 때, 3년밖에 타지 않은 차량을 다시 새 차로 바꾸는 것이 과연 환경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논란도 함께 불거지고 있다.
화재 발생 시 100억 원까지 보상
전기차 관련 안전 문제 대응도 강화됐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제조사가 반드시 ‘무공해차 안심 보험’에 가입해야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한다.
이 보험은 전기차가 충전 중이거나 주차 중일 때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제3자 피해를 기존 보험 보장한도를 초과해 최대 100억 원까지 보상한다.
이전의 ‘제조물 책임 보험’은 결함 입증이 어려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이번 제도는 고의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 원리’를 반영해 설계됐다. 다만 해당 보험의 보장 기간은 ‘신차 출고 후 3년’으로 제한돼 한계도 존재한다.
보조금 지급 대상·기준 확대
보조금 체계도 더욱 세분화된다. 기존에 국내 출시된 적 없던 소형 전기승합차와 중·대형 전기화물차도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됐다.
특히 어린이 통학용 소형 전기승합차의 경우 최대 3000만 원, 중형급은 최대 8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보조금 전액 지원을 위한 가격 기준도 점차 강화된다. 기존 전기승용차의 기준가는 5300만 원이었지만, 2027년부터는 5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배터리 밀도 기준도 상향돼, 성능 높은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이 집중될 전망이다.
아울러 전기차에 간편 충전·결제(PnC) 기능이나 양방향 충방전(V2G) 기능이 탑재되면 각각 추가 보조금이 지급된다.
충전 중 배터리 상태 정보(SoC)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지 못하는 차량은 6월 이후 보조금이 중단될 수 있다. 현재 테슬라는 관련 업데이트를 완료했으며 국내 및 유럽 제조사들은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내연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기술 기반 산업의 성장도 함께 이끌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