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법원, 테슬라에 첫 배상 명령
오토파일럿 사고 책임 33% 인정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 ‘오토파일럿’이 치명적인 사고를 일으킨 사건에서 미국 배심원단이 테슬라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현지시간 1일, 플로리다 마이애미 연방법원은 2019년 발생한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에 대해 테슬라가 약 2억 4300만 달러(한화 약 3370억 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사고로 배상 책임을 지게 된 첫 연방 배심원단 판결로 기록됐다.
배심원단은 테슬라 측에 33%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사고 당시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도로 경계와 정차 차량, 보행자를 인식했음에도 경고나 정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테슬라 측은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줍느라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것이 사고 원인”이라며 시스템 결함 주장을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배심원단 “운전자 실수에도 테슬라 책임 있다”
이 소송은 2019년 4월 플로리다 남부 2차선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비롯됐다.
당시 투자사 간부였던 조지 맥기가 오토파일럿을 켜고 귀가 중,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기 위해 몸을 숙였다.
그 순간 테슬라 모델S 차량은 갓길에 정차한 SUV와 그 옆에 서 있던 20세 여성 나이벨 베나비데스 레온, 남자친구 딜런 앙굴로를 들이받았다. 레온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앙굴로는 중상을 입었다.
원고 측은 테슬라가 일반 도로에서도 오토파일럿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점, 오토파일럿의 한계를 충분히 알리지 않은 점, 일론 머스크 CEO가 ‘테슬라는 인간보다 안전하다’, ‘슈퍼휴먼 센서가 장착됐다’는 발언으로 과신을 유도한 점 등을 지적했다.
테슬라는 운전자 과실을 강조하며 대응했지만, 배심원단은 시스템 결함과 운전자 부주의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배상금 규모는 당초 보도된 3억 2900만 달러(약 4560억 원)에서 정정됐다. 배심원단이 인정한 손해 금액은 1억 2900만 달러(약 1790억 원)로, 이 중 테슬라의 과실 비율인 33%를 반영해 4300만 달러(약 590억 원)를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금 2억 달러가 추가되어 최종 배상액은 2억 4300만 달러로 확정됐다.
“법적 오류 심각”… 머스크, 항소 의사 밝히다
테슬라는 판결 직후 성명을 통해 “오늘의 평결은 자동차 안전 기술 발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잘못된 결정”이라며 “법적 오류가 명백하므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 CEO 역시 자사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X)를 통해 “우리는 (항소)할 것”이라며 직접 입장을 밝혔다.
원고 측 변호사 브렛 슈라이버는 “머스크가 그동안 오토파일럿이 인간보다 운전을 잘한다고 떠들어댔지만, 이번 평결이 그 책임을 묻는 첫 번째 사례가 됐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테슬라를 상대로 한 유사 소송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구엘 쿠스토디오 변호사는 AP통신에 “이 평결은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인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법적 도전 의지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테슬라는 현재 오토파일럿 및 완전자율주행(FSD) 소프트웨어 관련 소송 10여 건에 직면해 있다.
오토파일럿 사고 사망자 최소 58명… 테슬라 책임론 확산
테슬라 오토파일럿 관련 사고는 이번 판결 외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테슬라 관련 충돌사고를 추적하는 웹사이트 TeslaDeaths.com에 따르면 오토파일럿 작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최소 58명에 이른다. 그동안 유사한 소송들은 대부분 법원 기각이나 합의로 마무리돼 배심원단 재판까지 이어진 사례는 드물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테슬라 오토파일럿 시스템의 안전성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CNBC는 이번 재판 결과가 테슬라 사고 피해자들에게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판결 직후 테슬라 주가는 1.8% 하락했으며 올해 들어 누적 주가 하락률은 25%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