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은 식당이나 식품과 관련된 곳 등에서 일하는 경우 꼭 발급받아야 하는데, 먼저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소에 방문한 후 장티푸스, 폐결핵 등의 검사를 받고 수수료를 내면 약 5일 정도가 지난 다음,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고 병원의 경우에는 방문을 통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발급 시 신분증과 비용을 지참하면 되며,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보건증은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후 PC와 프린터를 이용, ‘공공보건포털’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휴대폰 등의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인증방법 중 본인에게 편한 걸로 선택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참고로 보건증은 유효기간이 1년인데, 유흥업은 3개월이며 학교 급식 종사자는 6개월입니다. 유효기간을 지키지 않고 제 때에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공공보건포털 > 온라인 제증명 발급
    사이트 접속 후 ‘온라인 제증명 발급 신청하기’에서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을 클릭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2. 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안내사항에 체크합니다.
    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3. 본인인증
    2번 과정 후 화면 하단에서 공동인증서, 아이핀, 디지털원패스, 핸드폰 중 선택하여 본인인증을 합니다.
    본인인증
  4. 증명서 선택
    온라인 제증명 발급시스템으로 발급 가능한 증명서 중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을 선택합니다.
    증명서 선택
  5. 증명서 발급
    조회내역 중 접수번호를 클릭하면 발급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

참고사항

보건소에서 검사를 정상적으로 받았으나 조회결과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정유무가 ‘정상’이 아니거나, 성명 및 주민번호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등이며, 이 때에는 해당 보건소에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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