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알아보기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물품 등을 판매할 때 구매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거래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세금계산서’를 인터넷으로 발행한 겁니다.

예전에는 세금계산서를 종이서류로 작성해야 했지만, 이제는 국세청에 바로 신고 될 수 있도록 전자 발행을 해야 합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거나 규모가 커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해진 사업자라면, 발행방법 참조하여 간편하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무발행 조건 – 모든 법인(사업규모 관계없음)
– 직전연도 사업장 공급가액 합계가 3억 이상인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데, 공동인증서 인증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가 있어도 등록 후 사용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 등록은 발행과정에서 가능하며, 회원가입 시 인증서 인증을 통해 했다면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로그인 시 개인이 아닌 사업자로 해야 하고, 인증서는 전자세금 또는 범용을 이용해야 발급 가능하니 유의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 ‘조회/발급’에서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을 선택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2. 인증서 로그인
    공동 및 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3. 인증서 등록
    미리 등록한 인증서가 없다면 등록을 하고 다시 1,2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발급
  4. 세금계산서
    종류, 공급자, 공급받는자 등 정보를 입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5. 발급하기
    품목을 입력하고 ‘발급하기’를 클릭하면 발행이 완료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참고사항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일자가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거나 미발행의 경우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1%의 가산세, 미발행의 경우 2%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니 유의하시고 기한을 지키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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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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