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지연증명서 발급방법 알아보기

지하철 지연증명서

지하철을 이용하여 등·하교를 하거나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 어플을 통해 도착시간 등을 확인하면 대부분 제시간에 도착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출근시간 열차가 연착되는 상황이 발생되어 지각하게 되는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열차가 연착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불이익 없이 해결할 수 있는데, 서울 지하철의 경우 ‘지하철 지연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하철 지연증명서 발급방법 참고하여 지하철의 고장, 연착 등의 상황으로 지각하게 된 경우 발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지연증명서 발급방법

지하철 지연증명서는 지하철 고장 또는 사고 등의 이유로 발생한 5분 이상~30분 이내 지연의 경우 발급이 가능합니다.

방법은 이용한 지하철역의 역무실을 방문, 요청해서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와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하철 지연증명서

연착이 발생한 경우 당장 출근이 급해 역무실 방문이 어려울텐데, 지하철 지연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을 참조하여 간편하게 발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이용정보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이용정보’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갑니다.
    지하철 지연증명서
  2. 간편지연증명서
    이용정보 내 간편지연증명서 메뉴의 ‘간편지연증명서’를 클릭합니다.
    간편지연증명서
  3. 날짜 검색
    지연이 발생한 날짜를 선택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날짜 검색
  4. 증명서 인쇄
    해당하는 지연시간을 클릭하면 간편지연증명서 인쇄가 가능한 화면으로 전환되며, ‘인쇄’ 클릭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 인쇄

참고사항

본 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30분 이내로 지연된 경우만 가능하며, 30분 이상은 서울교통공사 고객 콜센터 1577-12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연 시 대체교통비 지급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는데, 열차 내에서 1시간 이상 ‘하차하지 못한 경우’ 5,000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마지막 열차 지연 및 열차지연으로 마지막 열차와 연결되지 못한 경우 30분 이상~1시간 이내 지연은 5,000원, 1시간 이상은 10,000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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