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조건, 금액)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 ‘구직급여 등’을 지급하여 생계안정 지원 및 재취업 촉진을 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급여의 종류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구분되어 있고 지급조건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최대 270일까지 수급가능한 구직급여의 신청방법 및 조건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은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데, 급여 수급기간과 같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 일수가 남아있어도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업을 하게 되면 사업주가 실업신고를 한 상태에서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고, 이후 수급자격인정 신청, 구직급여 신청 등을 진행하면 됩니다.

단, 수급자격 신청을 완료하고 자격 인정이 되면, 매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 및 인터넷을 통해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급여 지급이 이뤄집니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은 지정 출석일 00시~17시 내에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한데, 근로내역 및 구직활동내역 등의 정확한 입력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신청은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데, 급여 수급기간과 같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 일수가 남아있어도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업을 하게 되면 사업주가 실업신고를 한 상태에서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고, 이후 수급자격인정 신청, 구직급여 신청 등을 진행하면 됩니다. 급여 지급은 1~4주 내에 재취업활동을 했다는 ‘실업인정’을 해야 받을 수 있는데, 고용센터 방문 및 인터넷을 통해 가능합니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은 지정 출석일 00시~17시 내에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한데, 근로내역 및 구직활동내역 등의 정확한 입력이 필요합니다.

총 시간: 5분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검색, 링크 등을 통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고용보험 로그인

홈페이지 접속 후 메인화면 우측에 있는 로그인에서 개인을 클릭합니다.

3. 인증서 로그인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중 원하는 방식을 이용해 로그인합니다.

4. 실업인정 신청

로그인 후 메인화면으로 이동하면 실업급여 메뉴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선택, 안내에 따라 구직활동내역 등 작성하면 됩니다.

Supply:

  • 인증서

Tools:

  • PC

참고로 수급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취업하게 되면 조기재취업수당, 질병 등으로 인해 구직활동이 어렵게 되면 상병급여 등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 조건 및 금액

구직급여의 대상자에 해당하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면서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 능력 및 의사가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이고,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요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통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2. 근로 능력 및 의사를 보유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
3.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4. 비자발적 이직
실업급여 구직급여 조건

지급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대상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이직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
상·하한액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1일 61,568원
구직급여 지급액 기준

수급기간

급여 수급기간은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입니다.

나이가 50세 미만이면서 가입기간인 1년 미만이라면 120일을, 50세 미만 가입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의 경우 180일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수급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개별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등을 이용하면 됩니다.

구분1년 미만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2022년 7월 1일부터 허위나 형식적 구직활동을 하는 일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하고, 대상자 집중 관리 및 재취업활동 횟수 차등 적용 등 조건이 강화되었습니다.

보다 실효성이 있는 재취업지원을 하기 위해서이니 실업급여를 고민 중이라면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FAQ

이제 퇴사할 예정인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퇴사했다고 해서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고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신청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어느정도인가요?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120일~270일 내로 산정됩니다.

퇴사한 후 실업급여 신청은 아무때나 해도 되나요?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이후에는 수급기간이 남아 있어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 즉시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Copyright ⓒ 원미닛포스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글

자동차 브랜드 신뢰도 조사 1위

“테슬라도 현대도 아니었다”.. 미국 신뢰도 1위 독차지한 주인공, 알고 보니

더보기
체리자동차 아이카 V23 공개

“디펜더 반값도 안나가요”…G바겐 닮은 전기 SUV, 가격표표 공개되자 ‘깜짝’

더보기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및 수령나이

더보기
볼보 3천명 감원

“전기차로 안되니 결국…” 볼보가 택한 눈물의 생존전략

더보기
BYD e7 가격

“2천만원대 중형 전기세단?”.. 테슬라 모델3 반값 전기차 출시에 ‘국산차 긴장’

더보기
1분기 세단 판매량

“그랜저·아반떼가 다시 뜬다”.. 가성비 앞세운 세단의 역습, 대체 무슨 일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