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교육비 신청방법 (시도교육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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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교육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초생활 급여 중 교육비는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의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2020년 교육비 신청방법

하지만 중위소득 50%를 초과해서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기준 중위소득이 50% ~ 80%에 해당한다면 시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교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급여는 대상자에게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교육비는 시도교육청 재량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2020년 교육급여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2020년 교육급여 수급자

2020년 교육비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기존에 교육급여를 수급한 경우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급여 수급자 이 외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 80%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으로 선정됩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소득인정액 조회 방법

지원대상

시,도 교육청별로 대상기준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 등을 포함하여 중위소득 50% ~ 80% 이하의 초,중,고 학생이 대상입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기준 중위소득을 의미합니다.
  • 의료 – 의료급여 대상자
  • 교육 – 교육급여 대상자
  • 한부모 – 한부모가족 대상자
  • 차상위 – 차상위계층 대상자
지역고교학비학교급식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PC지원인터넷통신비 지원
서울60%60%60%교육, 한부모
부산60%90%70%의료교육, 한부모, 차상위
대구60%104%60%의료교육
인천60%60%교육교육, 한부모, 차상위
광주60%060%의료교육, 한부모, 차상위
대전60%64%의료, 한부모, 차상위교육, 한부모, 차상위
울산60%70%의료교육, 한부모, 차상위
세종66%66%교육교육, 한부모, 차상위
경기60%60%80%의료교육, 한부모
강원80%66%의료, 한부모교육, 한부모, 차상위
충북66%60%교육교육, 한부모, 차상위
충남70%60%60%의료교육, 한부모, 차상위
전북68%80%교육, 한부모교육, 한부모, 차상위
전남60%교육, 한부모, 차상위65%의료, 한부모교육, 한부모, 난민
경북68%60%60%의료, 한부모
경남70%70%교육, 한부모, 차상위
제주60%의료교육, 한부모
시도교육청별 2020년 교육비 대상자
교육부 제공

지원금액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급여 수급자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교과서비, 급식비, 방과후 수강권(연 60만원), 교육정보화지원(인터넷 통신비와 PC지원) 등을 지급합니다.

지금까지 2020년 교육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교육비 및 교육급여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비 중앙상담 센터 (1544-9654),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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