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 발급방법 정리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인적사항과 과거, 현재의 혼인사항 등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두루두루 쓰이는 서류는 아니고, 보통 LH 등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때 제출하여, 혼인관계 및 기간 등을 확인하는데 사용됩니다.

발급기관에 방문할 필요없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비용도 무료라서, 언제든 손쉽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방법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가능하며, 출력하여 바로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단, 발급신청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고 출력은 프린터가 있어야 가능하기에, 신청 전 미리 준비하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참고로 본 서류는 필요한 정보에 따라 일반, 상세, 특정 중 선택하여 발급가능하니, 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라면 해당 기관에 필요한 증명서를 먼저 확인한 후 진행하시길 추천합니다.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후 증명서 발급의 ‘혼인관계증명서’을 클릭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2. 조회 신청
    이용약관 동의 후 정보를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조회 신청
  3. 공동인증서 인증
    보유한 공동인증서를 선택하여 인증을 진행합니다.
    공동인증서 인증
  4. 증명서 선택
    발급 대상자, 증명서 종류를 원하는 사항으로 선택합니다.
    증명서 선택
  5. 발급하기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와 신청사유를 선택하고 ‘발급하기’를 클릭하면 인쇄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하며, 해당 화면에서 출력가능합니다.
    발급하기

참고사항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혼인관계증명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의 발급도 가능하며, 방법이 비슷하여 큰 어려움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문증명서로도 발급받아 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인증서가 필요하며 여권 영문명이 없는 경우에는 발급이 안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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