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물품 등을 판매할 때 구매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거래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세금계산서’를 인터넷으로 발행한 겁니다.
예전에는 세금계산서를 종이서류로 작성해야 했지만, 이제는 국세청에 바로 신고 될 수 있도록 전자 발행을 해야 합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거나 규모가 커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해진 사업자라면, 발행방법 참조하여 간편하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무발행 조건 | – 모든 법인(사업규모 관계없음) – 직전연도 사업장 공급가액 합계가 3억 이상인 개인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데, 공동인증서 인증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가 있어도 등록 후 사용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 등록은 발행과정에서 가능하며, 회원가입 시 인증서 인증을 통해 했다면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로그인 시 개인이 아닌 사업자로 해야 하고, 인증서는 전자세금 또는 범용을 이용해야 발급 가능하니 유의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 ‘조회/발급’에서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을 선택합니다. - 인증서 로그인
공동 및 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 인증서 등록
미리 등록한 인증서가 없다면 등록을 하고 다시 1,2를 합니다. - 세금계산서
종류, 공급자, 공급받는자 등 정보를 입력합니다. - 발급하기
품목을 입력하고 ‘발급하기’를 클릭하면 발행이 완료됩니다.
참고사항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일자가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거나 미발행의 경우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1%의 가산세, 미발행의 경우 2%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니 유의하시고 기한을 지키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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