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 유지비 아끼는 꿀팁… 자동차세 연납, ‘이 날’까지 내야 최대 혜택

1월에 납부하면 세금 5% 절감
서울시, 자동차세 연납 신고 독려
서울시 자동차세 연납
서울시청 전경/출처-서울시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가 1월 중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미리 신고·납부하면, 2월부터 12월까지의 세금에서 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은 연납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지며 1월에 납부할 경우가 연중 가장 높은 절감 폭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연납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연납으로 최대 절세, 1월이 ‘골든타임’

서울시는 자동차세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매년 1월 ‘연세액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6월과 12월 두 차례에 나눠 부과되지만, 차량 소유자가 1월 중 연세액을 미리 신고·납부하면 11개월치 세금에 대해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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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서울시 자동차 등록 대수는 약 320만대로, 이 가운데 114만 건(36%)이 연납을 통해 혜택을 받았다.

특히 1월에 납부하는 경우 절감 폭이 가장 크다. 이후인 3월, 6월, 9월에도 연납 신청은 가능하지만 공제율은 남은 기간에 따라 줄어든다.

서울시는 연납 제도를 통해 절세 효과를 체감한 시민들이 늘고 있다며 지난 5년간의 1월 연납 건수를 공개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120만 건 안팎의 연납이 이뤄졌으며 금액으로는 연간 약 2500억 원대를 기록했다.

ETAX·STAX로 손쉽게 신고 가능

2026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가능하다. 서울시 ETAX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STAX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에 연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올해 별도 신청 없이도 신고납부서가 자동으로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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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오닉 9/출처-현대차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납세자가 반드시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간 내 미납 시 일반 납부 방식으로 전환된다.

또한, 납부 후 해당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한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은 ETAX·STAX를 통해 신청하거나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전화로도 가능하다.

서울시 재무국 관계자는 “1월 연납은 자동차세를 가장 많이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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