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분기 최대 1억원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는 영업제한 등의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업체별 손실금액에 따른 맞춤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됩니다.

분기별로 지급되는데, 이번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의 금액은 최소 100만원~최대 1억원이며 6월 30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됩니다.

94만개사에 지원되는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지원대상 조건 및 신청방법 등 참조하여 기간 내, 늦지 않게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손실보상 누리집 홈페이지
신청기간 2022년 6월 30일 09시부터

Table of Contents

손실보상 신청대상

1분기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서 이행한,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소기업 및 중기업, 소상공인 입니다.

신청대상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중기업·소상공인
영업제한 기준 2022년 1월 1일~3월 31일

손실보상 지원금액

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과 방역조치 이행기간 및 보정률 100%를 곱해서 산정되며, 지원금액은 최소 100만원~최대 1억원까지 입니다.

참고로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동월 대비 22년 영업제한 기준 기간 평균 손실액*(2019년 영업이익률+인건비+임차료 비율)’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2분기 선지급 보상금업체당 100만원
손실보상금 산식22년 영업제한 기간 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 이행기간*보정률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간편하고 빠르게 신청 및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온라인 신청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22년 1분기 신청은 6월 30일부터 시작되며, 신청자가 몰리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10일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운영됩니다.

오프라인은 7월 11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근청 시군구청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참고로 보상금 지급은 1일 4회까지 되는데, 당일에 받기를 원한다면 오후 4시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1. 신청홈페이지 접속
    소상공인손실보.kr에 접속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2. 본인 확인
    본인 확인 과정과 사업자등록번호 입력을 진행합니다.
    본인 확인
  3. 확인보상 신청
    확인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결과 확인’을 클릭합니다.
    확인보상 신청
  4. 증빙서류 제출 및 신청
    본인 확인과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 및 증빙서류 업로드를 진행하면 됩니다.
    증빙서류 제출 및 신청

참고사항

7월 5일부터는 22년 1분기 손실보상 확인지급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고, 오프라인 신청은 신속지급과 같은 7월 11일부터 가능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니거나 신속지급 금액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용하면 되며, 이의신청은 확인보상 및 확인요청 결과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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