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 알아보기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착한임대인 운동’에 참여하여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인하액의 최대 7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이렇게 착한임대인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바로 ‘소상공인 확인서’입니다. 발급대상은 소상공인 기준인 ‘연평균매출액과 상시근로자수’를 충족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입니다.

참고로 법인 등록이 되어 있는 영리조합은 신청할 수 있지만, 비영리 개인사업자 및 법인, 단체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발급기준(모두 충족) –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
–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 및 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

소상공인 확인서는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임차인인 소상공인이 신청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원, 비회원 모두 신청가능한데 비회원의 경우 휴대폰 또는 아이핀 본인인증 후 진행가능합니다.

더불어, 발급 신청 시 필요 년도에 맞는 증빙자료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서류는 발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센터에서 발급이 이뤄지며, 이후 확인서를 해당 임대인 또는 기업에 전달하면 됩니다.


  1.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 > 신청서 작성
    발급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신청서 작성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2. 약관 동의 > 사업자번호조회
    약갼 동의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발급용도를 체크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3. 첨부파일 > 신청완료
    사업자등록증명원,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증빙자료 등 첨부파일을 업로드하고 ‘신청’을 클릭하며 됩니다.
    참고사항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도 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는 지자체 및 한국전력공사 제출용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위한 확인서는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은 서류이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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