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평균 55만원?”..국민연금 실수령액 조회 방법 & 국민연금 더 받는법

국민연금 실수령액 조회 방법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1인당 월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이 55만원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18~60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 일정기간을 납부하면 61~65세부터 국가로부터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20년 이상 가입한 분들의 경우 연금액이 94만 2612원이고 30년 이상 가입자의 연금액은 136만 8000원 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을 내가 얼마 받는지 아는 경우 ‘더 받는법’에 따라 수령액을 늘릴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내가 노후에 얼마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위 포스팅을 참고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수령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더 받는법

정년을 앞둔 50대에게 노후라는건,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그만큼 국민연금을 한푼이라도 더 받는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50세 A씨는 1990년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8개월 간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추납제도를 활용하여 241개월 치 보험료를 한번에 납부했더니 월 35만이던 연금이 118만원으로 늘어났다.”

위 사례 처럼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납부금액’ 보다 ‘납부기간’을 늘려야 합니다. 즉, 한번에 많은 금액을 납부하기보다 오랜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임의가입, 추납,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임의가입

임의가입이란 18세~60세인 분들 중 주부, 학생 등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스스로 신청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월 9만원씩 총 10년간 임의가입한 경우 매월 수령하는 예상 국민연금은 18만 3180원이 됩니다. 즉, 10년간 1080만원을 납부하고 매년 219만 8160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는 5년만 수령해도 납부한 원금을 회수하고도 남는 금액입니다.

추납제도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여타 이유로 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면 그만큼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앞전 송파구에 사는 50대 A씨의 사례처럼 추납만 잘 활용해도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추납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연금을 납부하지 못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8세 자녀가 있다면 한달 가입해야

자녀가 있는 분들은 위에서 언급한 ‘임의가입’과 ‘추납제도’를 활용하면 자녀들에게 많은 혜택을 쥐어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8세부터 가입할 수 있는데, 대부분 해당 나이에는 ‘가입의무’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때 임의가입을 통해 1회만 납부해놓으면, 추후 추납제도를 활용하여 최대 10년의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렇듯 주부, 학생, 사업자 등은 임의가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고, 60세가 되어 연금 납입의무가 끝난 분들은 남은 기간도 꾸준하게 더 납부하는게 좋습니다.

또한 과거에 연금을 내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추납제도’를 활용하여 가입기간을 늘리게 좋습니다. 연금을 받기 전날까지도 추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사용하다 추후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