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 신고방법 알아보기

전·월세 신고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라고도 하는데요, 임차인 권익 보호와 임대차 시장 정보 투명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신고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으로,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규 및 갱신 임대차 계약이어야 하며, 월세 30만원 또는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후에는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내용은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과 계약내용, 임대목적물 정보 등 입니다.

참고로 1년의 계도기간이 있어 2022년 5월 31일까지는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이후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의무 계약 체결일 30일 이내 임대인 및 임차인 공동신고
신고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및 월세 30만원 또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과태료 미신고 시 최소 4만원~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Table of Contents

주택 임대차 신고 방법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신고를 하면 한 번에 확정일자까지 부여되기 때문에,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해도 하는게 좋습니다.

기존에는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 온라인 임대차 신고로 간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계약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간 임대차 계약 신고서가 필요하며, 신고는 임차인과 임대인 중 한 명이 하면 됩니다.

참고로 온라인 신고 시 계약서 원본을 첨부하면 되는데, 파일은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PNG 또는 PDF, JPG 등으로 변환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 웹 사이트 접속 후 시도 및 시군구를 선택하고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온라인 임대차 신고
  2. 신고서 등록
    새 창을 통해 관할 사이트로 접속됩니다. ‘신고서 등록’ 및 ‘로그인 페이지 이동 확인’을 클릭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3. 로그인하기
    시군구가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4. 인증서 인증
    회원유형, 주민번호, 성명 입력 후 ‘로그인’을 클릭, 공동인증서 인증을 합니다.
    임대차 의무신고
  5. 임대차 신고 절차
    인증 후 신고서 작성, 전자서명 등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

참고사항

본 제도는 6월 1일 이전 체결된 계약의 경우 신고대상이 아니며, 지역은 ‘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 제주도, 도 지역의 시지역입니다.

참고로 임차인과 임대인 중 한 명이 임대차 신고를 완료하면 접수 완료 문자가 상대방에게 통보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더알아보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차량 과태료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