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한부모가정이란, 이혼·별거·사별 등의 이유로 인해 부 또는 모 중 한 사람과 만 18세 미만 자녀들로 구성된 가정을 뜻합니다.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가정에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면 혼자 양육하는 상황에서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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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자격조건

부 또는 모와 만 18세 미만 자녀로 구성된 가정 또는 조손가정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 복지급여 기준 52%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부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가정의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복지급여 기준 60% 이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통조건으로 재산은 대도시의 경우 6900만원 이하, 중소도시 4200만원 이하, 농어촌 3500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기준 중위소득2인3인4인5인
저소득 한부모가정52% 이하1,695,2442,181,5452,662,9623,132,748
한부모가정60% 이하1,956,0512,516,8213,072,6483,614,709
저소득 청소년가정60% 이하1,956,0512,516,8213,072,6483,614,709
청소년가정72% 이하2,347,2623,020,1853,687,1784,337,651

한부모가정 지원내용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정은 가구 소득인정액의 기준 중위소득 충족에 따라 지원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종류 중 아동양육비의 경우 한부모가정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청소년가정은 월 35만원이 지급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추가 양육비 5만원
– 아동교육지원비 자녀 1인당 연 8.3만원
– 생계비 가구당 월 5만원
저소득 청소년가정 – 아동양육비 월 35만원
– 아동교육지원비 자녀 1인당 연 8.3만원
– 생활보저금 가구당 월 5만원
– 학습지원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 자립촉진수당 가구당 월 10만원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조건을 충족하여 한부모가정 혜택을 받으려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 오프라인은 관할 주민세터 방문을 통해 진행하면 되며 신청이 완료 되면 조사를 거쳐 지원이 이뤄집니다.

참고로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입니다.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쉽지 않은데, 다양한 복지 혜택을 놓치지 말고 받아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