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조회 방법 알아보기

건강보험료 조회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가 얼마나 되는지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정부 지원금의 경우 납부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구분하니 나중을 위해서라도 방법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건강보험료 조회 방법

건강보험료 조회는 개인의 경우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국민건강보험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회 방법 자체는 간단하며, 아래 웹사이트 조회 순서를 참고하여 내가 내는 보험료가 얼마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인증서 로그인
    홈페이지 접속 후 공동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처음 이용하는 경우 인증서등록을 한 후 진행가능합니다.
  2. 보험료 조회/납부
    로그인이 완료되면 메인화면으로 돌아가며, 맞춤 메뉴에서 ‘보험료 조회/납부’를 클릭합니다.
  3. 민원 선택
    개인민원 중 보험료조회에서 ‘직장보험료조회’를 클릭합니다.
  4. 직장보험료조회
    조회 기간을 선택하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5. 조회결과
    보험료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상세조회’를 클릭하면 해당 사업장의 상세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공무원, 교직원과 그 피부양자이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가 대상입니다.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급여 외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지, 이상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승용차를 점수로 환산하고 거기에 201.5원을 곱해서 적용됩니다.

구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대상자 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및 교직원과 그 피부양자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
납부보험료 – 급여 외 소득 2,000만원 이하: (급여-비과세소득)*보험료율 3.495%
– 2,000만원 초과: (급여 외 소득-2,000만원*1/12)*소득평가율*보험료율 6.99%
소득, 재산, 승용차 점수205.3원

참고사항

직장보험료는 연 단위로 조회되며, 지역보험료는 최대 6개월 분까지 조회 가능하니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으로 로그인하는 경우에는 회원가입이 필요하며, 회원 유형에 따라 로그인 절차가 ‘법인인증서, 대표자 개인인증서, 아이디/비밀번호’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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